후견·가족관계
이혼의사 철회서를 냈는데 구청이 이혼신고를 받아 줬다면 이혼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철회서가 먼저 접수됐다면 그 뒤 공무원의 착오로 이혼신고가 수리됐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가 제출되면 그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고, 착오로 수리해도 이혼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철회서 접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혼 기재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면, 철회서를 낸 기관과 접수 일시가 적힌 접수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철회서와 이혼신고서 중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등록부에 이혼이 적혀 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재와 관계없이 혼인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5년 말 다툼 끝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화해한 F씨는 2026년 1월 주소지 구청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우자가 확인서등본을 붙여 낸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이 기재되었고, F씨는 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철회서를 먼저 내면 왜 이혼이 안 되나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그 전까지는 부부 누구든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철회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서류가 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은 철회서가 제출된 사실을 공무원이 간과하고 그 뒤에 제출된 이혼신고서를 수리했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생길 수 없고, 혼인관계는 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계속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말하는 「호적」은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등록부에 이혼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의 소를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혼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내면 배우자가 피고가 됩니다.
- 1
접수 선후 확인
철회서와 신고서 접수 일시
- 2
이혼무효의 소
배우자를 피고로, 기간 제한 없음
- 3
판결 확정
혼인관계 존속 확인
- 4
등록부 정정 신청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출처 - 가사소송법 제23조·제2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잘못 기재된 이혼은 이혼무효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하고, 직권정정 방식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면요?
그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시·읍·면의 장은 그 이혼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철회서를 낸 시각이 늦었다면 착오 수리 문제가 아니므로, 접수 일시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착오 수리 대응 순서
- 접수증 확보 - 철회서를 낸 기관, 접수 번호, 접수 일시를 확인합니다. 선후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이혼신고 접수일과 처리일을 봅니다. 신고서 접수 시각이 철회서보다 늦은지 확인합니다.
- 신고 서류 열람 - 시·구청에 이혼신고서와 철회서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착오 수리 경위를 소송 자료로 씁니다.
- 이혼무효의 소 - 배우자를 피고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제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등록부 정정 신청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부 기재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회서와 이혼신고서가 서로 다른 기관에 같은 날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 시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오 수리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등록부에 이혼으로 나오니 이미 끝났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공무원 실수니 구청이 알아서 고쳐 줄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두 생각 모두 결과를 늦춥니다. 이혼은 효력이 없지만 기재를 지우려면 이혼무효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접수 선후로 갈립니다. 철회서 접수증, 이혼신고서 접수 일시가 적힌 처리 기록, 배우자에게 철회 사실을 알린 문자와 그 날짜가 있어야 착오 수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 냈다면 각 기관의 접수 시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혼무효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등록부상 이혼 기간에 배우자가 재혼신고를 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 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철회서와 이혼신고서의 접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이혼무효의 소와 등록부 정정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의사 철회서 접수증·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접수 선후에 따른 이혼 효력·이혼무효의 소 제기 방법·등록부 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