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식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적용되고,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술 당시 남편의 동의서와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친생추정을 다투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나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기간 안이라도 친생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수정 사실이 알려질까 봐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는 다른 자녀와 똑같이 혼인 중 출생자로 기록되고 법적 지위도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 부부는 남편의 불임으로 2023년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고, 2024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시술에 동의했고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6년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은 혈연관계가 없으니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친자관계를 부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므로, 자연 임신이든 인공수정이든 출산한 여성과 아이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도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로 명확히 결정되고, 부자관계는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 부자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혈연관계도 있어 친생부인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남편이 시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라면 부자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원안은 남편 동의 없는 정자 채취가 병원이나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고, 이는 지금도 친자관계와 따로 판단합니다.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술 방식 | 친생추정 | 친생부인 |
|---|---|---|
| 남편 정자 | 적용 | 혈연 있어 인정 여지 없음 |
| 제3자 정자·남편 동의 | 적용 | 허용 안 됨 |
| 제3자 정자·출생신고 등 용인 | 적용 | 동의와 같게 취급 |
| 외관상 임신 불가 명백 | 미적용 | 부존재확인 소송 |
- 남편 정자
- 친생추정: 적용
- 친생부인: 혈연 있어 인정 여지 없음
- 제3자 정자·남편 동의
- 친생추정: 적용
- 친생부인: 허용 안 됨
- 제3자 정자·출생신고 등 용인
- 친생추정: 적용
- 친생부인: 동의와 같게 취급
- 외관상 임신 불가 명백
- 친생추정: 미적용
- 친생부인: 부존재확인 소송
출처 - 민법 제844조, 제852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인공수정 자녀는 다른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의서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공수정 자녀임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친자로 대해 왔다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들 가운데 동의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본 판결의 결론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나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는 부부가 오랫동안 해외에 떨어져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공수정 자녀 친자관계 대응 순서
- 시술 동의서 확보 - 병원에 보관된 인공수정 시술 동의서와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남편 동의 여부가 친생부인 가능성을 가릅니다.
- 출생신고 경위 확인 - 누가 출생신고를 했고 그때 인공수정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알고 신고했다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봅니다.
- 양육 기간 정리 - 남편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대해 온 기간과 모습을 기록합니다.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온 사정이 됩니다.
- 기간 확인 - 친생부인을 다투는 쪽이라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혼 문제와 분리 - 이혼을 하더라도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로 이어집니다. 친자관계와 이혼 조건을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 동의 없이 시술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거나 대리 출산처럼 출산한 사람과 난자 제공자가 다른 경우라면 시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공수정 자녀 상담에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남편들은 「혈연이 없으니 유전자 검사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혈연이 없어도 친자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동의와 양육의 경위입니다. 병원의 시술 동의서와 서명 날짜, 출생신고를 한 사람과 신고일, 아이를 자기 자녀로 소개한 사진과 메시지, 양육비를 부담해 온 내역이 모두 동의와 공시·용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병원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친생부인 소송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이혼으로 이어지면 친자관계를 전제로 한 양육비와 면접교섭, 상속 문제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동의 사실이 인정되면 아이의 법적 지위는 다른 자녀와 똑같이 확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동의와 출생신고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친자관계와 이혼 조건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병원의 인공수정 시술 동의서와 진료 기록·출생신고 관련 서류·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적용 여부·친생부인 가능성과 기간·이혼 시 양육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7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52조
- 민법 제846조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