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혼 210일 만에 낳은 아이, 전 남편과 지금 남편 중 누가 아버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이혼 후 300일 이내이면서 재혼 후 200일 후에 태어난 아이는 두 남편의 자녀로 동시에 추정되므로, 아버지를 정하는 소로 법원이 아버지를 정합니다. 민법 제845조는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제844조로 아버지를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은 전혼 종료일과 재혼 신고일, 출생일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출생일이 전혼 종료 후 며칠째인지, 재혼 후 며칠째인지 두 날수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두 추정이 겹쳐야 이 소송을 냅니다.
지금 남편이 따로 인지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아버지를 정하면 그 판결로 부자관계가 확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1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같은 해 2월 지금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9월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일이 이혼 후 약 230일, 재혼 후 약 210일째였습니다. V씨는 아이의 아버지가 전 남편인지 지금 남편인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남편과 지금 남편의 친생추정이 겹치는 경우는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각각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혼 후 200일 후이면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면 두 추정이 겹칩니다.
2025년 1월
이혼(전혼 종료)
2025년 2월
재혼 신고
2025년 9월
출산(이혼 후 약 230일, 재혼 후 약 210일)
이혼 후 300일
전 남편 추정 기간 끝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없어 이혼 직후 재혼이 가능하므로 이런 중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남편 중 누구의 자녀인지 법원이 정합니다. 출생신고를 어느 한 남편의 자녀로 먼저 해 버리면 나중에 등록부를 고치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출생신고 방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누가 내나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는 경우에는 지금 남편과 전 남편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대방 중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생존자를, 생존자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관할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주된 증거이고, 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 당시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전 남편과 언제부터 별거했는지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아버지의 결정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 정해진 사람과 아이 사이에는 출생 때부터 부자관계가 있었던 것이 되어 부양과 상속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해 전 남편의 추정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전 남편의 추정이 미치지 않아 재혼한 남편의 추정만 남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정하는 소 대응 순서
- 날수 계산 -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일과 재혼일을 확인하고 출생일까지의 날수를 셉니다. 추정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생신고 상태 확인 - 출생신고 전인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이면 친생부인 허가 방법도 검토합니다.
- 유전자 검사 - 아이와 두 남편 중 협조하는 사람의 검사를 받습니다. 재판의 주된 증거입니다.
- 소 제기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냅니다. 두 남편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 판결 후 정리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아버지로 정해진 사람과 양육비·친권 문제를 정합니다.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이미 어느 한 남편의 자녀로 되어 있거나 전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록부 기록과 증거 확보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와 친생부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직후 아이를 낳은 부부는 당연히 지금 남편의 아이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이면서 재혼 후 200일 후에 태어났다면 법은 두 남편 모두의 자녀로 추정하므로, 법원이 정해 주기 전까지 아버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날수 계산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일과 혼인신고일, 출생증명서의 출생일을 나란히 놓고 하루 단위로 세야 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부인 허가로 절차를 줄일 수 있는지도 이 시점에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결론을 정합니다. 전 남편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수검 명령이 필요하고,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이후 상속이나 부양 문제에서 다시 다툴 여지를 없앱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와 친생부인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날수 계산과 출생신고 상태를 먼저 확인해 소송과 허가 절차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중복 여부와 아버지를 정하는 소 절차, 허가 절차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5조
- 민법 제844조 제3항
- 민법 제844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민법 제854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