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생활이 어려운 장인·장모가 부유한 사위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위는 장인·장모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부양의무가 있고, 장인·장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으면 사위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두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연금 내역과 통장 잔액부터 모아 두십시오.
부모님의 연금 수령 내역과 통장 잔액,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사위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위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만 부양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부모는 2024년 운영하던 식당을 접은 뒤 모은 돈이 없어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G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하는데, 사업이 잘되는 남편은 시부모에게는 매달 200만원을 보내면서 처가에는 명절 인사조차 거의 하지 않습니다. 2026년 G씨의 부모는 사위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위도 장인·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네,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딸에게 장인·장모는 직계혈족이고, 사위는 그 배우자이므로 이 조항에 들어갑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자녀 사이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의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지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그 제한 없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딸이 사망하거나 이혼해 혼인관계가 끝나면 인척관계에 따라 부양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위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장인·장모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기므로,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이 된다면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위에게는 자기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장인·장모 쪽 - 연금 외 수입, 예금, 주택 보유, 건강 상태
- 사위 쪽 - 사업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 딸 쪽 - 딸 본인의 소득과 재산, 경제권 유무
- 다른 자녀 - 장인·장모의 다른 자녀가 부양할 형편인지
딸과 사위 중 누가 먼저 부담하나요?
법에 정해진 순위는 없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고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순위를 정하며, 여러 명을 함께 부양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딸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고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면, 사위의 자력이 부양료를 정하는 주된 사정이 됩니다.
부양료 액수는 장인·장모의 생활 정도와 사위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사위가 친부모에게 보내는 금액은 사위에게 부양 여력이 있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위에게 어린 자녀가 여럿 있거나 사업 부채가 많다면 그만큼 부양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딸이 경제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딸의 부양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실제 부담 능력이 없다면 분담액이 낮게 정해집니다.
장인·장모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생활 곤란 자료 - 연금 내역, 통장 잔액, 진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부양 필요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부양 요청 - 딸과 사위에게 생활비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요청 날짜가 과거 부양료의 기준이 됩니다.
- 자력 자료 파악 - 사위의 사업 규모와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분담액을 정하는 사정입니다.
- 부양료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합니다. 다른 자녀도 함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이행 확보 - 심판 뒤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논의 중이라면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의 자녀·사위 상대 부양료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위나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부양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은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서, 사위는 장인·장모에게,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법적인 부양의무를 집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는 부모 쪽의 생활 곤란 자료로 시작합니다. 연금 입금 내역, 통장 잔액, 병원비 영수증, 딸과 사위에게 생활비를 부탁한 문자와 그 날짜가 있어야 부양 필요와 요청 시점이 드러납니다. 사위가 친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은 부양 여력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 부양료 심판에서 딸과 사위, 다른 자녀 사이의 분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과거 부양료를 어디서부터 인정할지 가르는 기준일이 됩니다. 심판 뒤에는 사업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와 자녀·사위·며느리 사이의 부양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의 생활 곤란과 부양의무자별 자력을 자료로 대비해 분담 방식을 정하는 심판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님의 연금 내역과 통장 잔액·진료비 영수증·딸과 사위에게 생활비를 요청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양료 청구 요건 충족 여부·딸과 사위의 분담 방식·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