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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를 자녀 중 누가 주관하나요? 연고자 순위가 궁금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고자가 주관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그 밖의 직계비속, 그 밖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지금은 가족 사이에 장례 방식이나 장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합니다. 누가 장례를 주관하든 이 신고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형제 전원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순위에서 앞선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는 첫째인 A씨와 남동생 한 명입니다. 몇 년째 연락이 끊겼던 남동생이 화장 대신 매장을 하겠다며 장례를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고, A씨는 딸인 자신이 장례를 주관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아들딸 구분 없이 최근친 가운데 연장자가 앞서므로 A씨가 먼저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례를 주관할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이고, 앞 순위자가 있으면 뒤 순위자는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둡니다. 고인을 사망 전에 치료·보호·관리하던 행정기관이나 시설의 장, 그리고 앞의 누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사위·조카는 목록에 없으므로, 앞 순위자가 없고 실제로 시신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연고자가 됩니다.

장례 연고자 순위(2026. 9. 29. 기준)
1
연고자: 배우자
2
연고자: 자녀
3
연고자: 부모
4
연고자: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연고자: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연고자: 형제자매
7
연고자: 고인을 보호하던 기관·시설의 장
8
연고자: 시신·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시설의 장이 연고자가 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실시하던 시장·군수·구청장,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정신요양시설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입니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더라도 가족 연고자가 있으면 가족이 앞섭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누가 먼저 장례를 주관하나요?

같은 순위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아들인지 딸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런 우선 규정이 없으므로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장례 주관과 유해를 누가 모시느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체·유해가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배우자는 제사주재자 후보에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장례 연고자로는 1순위이지만, 봉안당 이전 같은 유해 분쟁에서는 자녀 가운데 연장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누가 치르나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치른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 매장·봉안 기간은 5년이고,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안의 산골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존엄이 지켜지도록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와 오래 친분을 쌓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민법상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원하면 시장 등은 그 사람에게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나 이웃이 장례를 치르고 싶다면 이 조항에 따라 구청 등에 요청합니다.

장례 연고자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부모 등 연고자 범위를 확정합니다. 순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 같은 순위자 확인 - 자녀가 여럿이면 출생연월일로 연장자를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둡니다.
  • 장례 방식 합의 - 화장·매장, 장지, 봉안 장소를 연고자 사이에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앞 순위자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해 분쟁 대비 - 다른 가족이 유골을 옮기려 하면 봉안 계약서와 협의 기록을 모아 둡니다. 유해 인도 소송에서는 제사주재자 판단이 결론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유언으로 장지를 정했거나 재혼·혼외자 관계가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 기록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례 순위 다툼에서 가족들은 「장남이 상주」라는 관습을 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자녀 사이에서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촌수와 나이만 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보다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다툼은 장례 뒤에 커집니다. 누가 봉안당 계약을 했는지, 화장 방식에 누가 동의했는지, 장례비를 누가 냈는지는 그때그때 문자와 영수증으로 남겨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오간 말은 기억이 제각각이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유해 인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할지 판단할 때 봉안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해·제사 관련 다툼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장례 경위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연고자 순위와 제사주재자 판단 기준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봉안 계약서·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장례 연고자 순위와 유해 귀속, 장례비 부담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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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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