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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이혼 후 조카들을 키우던 형이 숨졌는데 삼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독 친권자였던 형이 사망해도 생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으므로, 삼촌이 친족으로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는 생모 등이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형의 사망일과 조카들이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생모나 친족은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단계로 넘어가므로 사망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생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생모의 친권을 빼앗는 친권상실 심판부터 청구할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형은 2016년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됐고, 이후 혼인신고 없이 새 배우자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2026년 3월 형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지자,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던 생모가 친권을 되찾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16세와 13세인 조카들은 생모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고, 삼촌인 B씨와 새엄마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80세에 가까워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모에게 친권이 돌아가나요?

아니요, 이혼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살아 있는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생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절차 흐름
  1. 사망일

    친권 공백, 생모 친권 자동 부활 없음

  2.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안 날 기준)

  3. 사망일부터 6개월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사망일 기준)

  4. 기간 경과 후

    가정법원 미성년후견인 선임

  5. 취임일부터 1개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출처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

가정법원은 생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미성년자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카들이 생모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고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삼촌이 조카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가 기간 안에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삼촌은 미성년자의 친족이므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조부모가 순위에 따라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누가 아이들의 복리에 맞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할아버지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후견인 변경을 따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임된 뒤에 사정이 바뀌면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생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생모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생모가 반대 의견을 낼 것에 대비해 아이들의 생활 기록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생모의 친권 상실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을 가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뒤 생모는 아직 친권자가 아니므로, 생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생모를 친권자로 지정했는데 그 뒤 생모가 친권을 남용해 아이들의 복리를 해친다면, 그때는 자녀나 자녀의 친족이 친권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보험금과 학교 문제는 누가 처리하나요?

가정법원이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로,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사람을 정합니다. 사고 보험금 청구나 전학·진료 동의처럼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후견인 선임 청구와 함께 임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사망일과 생모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1개월·6개월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아이들 의사 정리 - 조카들이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생모와의 왕래 기록은 어떤지 정리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후견인 선임 청구 - 삼촌이 친족으로서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생모의 지정 청구가 있으면 반대 의견을 함께 냅니다.
  • 임무대행자 신청 - 보험금·학교·병원 문제가 급하면 임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선임 전까지 공백을 막습니다.
  • 개시신고 -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거나 아이들 명의 재산과 사고 배상금이 크면 유언장과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모가 당연히 친권을 되찾는다고 믿는 가족이 많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법정후견인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둘 다 자동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보고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사망일, 생모가 사망 사실을 안 날, 생모가 연락해 온 문자와 메신저 기록이 1개월·6개월 기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아이들과 생모의 마지막 왕래 시점, 양육비 지급 내역도 함께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누가 아이들을 실제로 키워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 상담 기록과 병원 보호자 기록에 삼촌이나 새엄마 이름이 남아 있으면, 생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에 맞서 후견인 선임을 받는 데 힘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청구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아이들의 양육 실태 자료로 후견인 적격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의 사망진단서·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 기록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조카들의 학교와 병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경과 여부·생모의 친권자 지정 가능성·삼촌의 후견인 선임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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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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