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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어머니를 모신 막내가 다른 형제에게 부양비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양 순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다른 형제에게 그 형제가 분담할 몫의 부양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양의무자 중 한 사람이 부양을 했으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도 분담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에 대한 과거 부양료는 이행 청구 뒤의 부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은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구한 기록과 지출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쓴 생활비·병원비·간병비를 날짜와 항목별로 정리하고,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구한 문자나 가족 대화방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상환 범위는 형제가 부모에게 져야 했던 부양의무의 범위로 한정되고, 그 범위는 요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제들과 부양 순위를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상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삼남매 중 막내인 R씨는 2020년부터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위의 두 형제는 가끔 생활비와 병원비 일부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R씨가 부담했고, 부양 순위나 방법을 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2025년 돌아가신 뒤 R씨는 2026년 형제들에게 그동안의 부양비를 나눠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끼리 부양 순위를 정하지 않았어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부모의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를 지고,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순위나 방법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은 부양의무자 중 부양을 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원안은 순위 협의 없이 부양했다면 상환을 포기한 것이라는 하급심 심판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제가 부모에게 져야 했던 부양의무 중 그 형제의 분담 부분으로 한정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은 분담 비율이나 액수를 정할 때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은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과 자력 등을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소득과 재산이 적었다면 분담 부분도 작아질 수 있고, 형제들이 이미 보낸 생활비와 병원비는 분담액에서 빠집니다.

지나간 부양비는 모두 상환받을 수 있나요?

모두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이행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형제 사이의 상환 청구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형제 사이 부양비 상환 범위 판단
  1. 1

    부양을 한 자녀

    다른 형제에게 상환 청구 가능

  2. 2

    형제의 분담 부분

    기여 정도·연령·자력 참작

  3. 3

    과거분 제한

    이행 청구 뒤 또는 특별한 사정

  4. 4

    가정법원 조정·심판

    마류 가사비송사건

출처 - 대법원 93스11, 2013스96, 2018스542 결정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도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시점 이전의 병원비 상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R씨가 형제들에게 부양 분담을 요구한 시점, 어머니의 병세가 급하게 나빠진 사정 같은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환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은 과거 부양료의 상환 청구도 이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마류 사건은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 상환과 기여분은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제 부양비 상환 청구 대응 순서

  • 지출 내역 정리 - 생활비·병원비·간병비를 날짜와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상환 범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분담 요구 기록 확보 - 형제들에게 부양 분담을 요구한 문자와 대화방 기록을 모읍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형제 자력 파악 - 형제들의 소득과 재산, 이미 보낸 돈을 정리합니다.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기여분과 비교 - 상속재산이 있다면 기여분 청구와 부양료 상환 청구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부양료 상환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들과 부양 방법을 서면으로 약정했거나 어머니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약정서와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기여분·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순서를 정하지 않았으니 내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형제에게 부양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부양을 한 자녀가 다른 형제에게 분담 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날과 쓴 돈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구한 문자, 가족 대화방에서 병원비 이야기가 오간 날짜, 간병인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생활비를 보낸 통장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요구한 기록이 없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양료 상환 심판에서 형제의 분담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한 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을 택하든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기여분·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 지출과 분담 요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부양료 상환 청구와 기여분 청구 중 유리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부양에 쓴 생활비와 병원비 내역·형제들과 주고받은 문자·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형제별 분담 범위·과거 부양료 상환 가능 기간·기여분 청구와의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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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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