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미아로 성·본을 새로 만든 뒤 친부모를 찾으면 등록부는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친부모를 찾았다면 부모의 출생신고와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 착오 있는 기록을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하도록 정하고, 창설한 성과 본은 그대로 써도 됩니다. 지금은 부모가 예전에 출생신고를 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가 나오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부모를 찾았다고 해서 친생자관계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출생신고와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 길을 잃어 보호시설에서 자랐고, 1990년대에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혼인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5년 실종아동 유전자 대조로 친부모를 찾았는데, 부모는 A씨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2026년 A씨는 등록부가 두 개로 나뉜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부모를 찾으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고아로 성·본을 창설해 등록한 사람이 부모를 찾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창설 당시 등록부에 부모가 「미상」으로 적힌 것은 지금 보면 사실과 다른 기록이므로 착오 있는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를 밟습니다.

부모가 예전에 출생신고를 해 두었다면 한 사람에게 등록부가 두 개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유전자 검사 결과처럼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정정허가를 받아 두 기록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그 뒤 창설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절차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모를 찾으면 성과 본을 부모 것으로 바꿔야 하나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를 알 수 없어 법원 허가로 성과 본을 창설한 사람은 나중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그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을 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십 년 쓴 성으로 직장, 재산, 자격이 정리되어 있다면 창설한 성과 본을 그대로 쓰는 선택도 흔합니다.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면 정정허가 신청 때 그 뜻을 함께 밝히고, 이후 주민등록·여권·부동산 등기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등록부도 같이 바뀌나요?

본인의 부모란이 정정되면 자녀 등록부의 조부모 기록은 증명서에 연동되어 나타납니다. 본인의 본이 바뀌었는데 자녀의 본란이 그대로라면,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명백한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자녀의 본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까지 바꾸는 경우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바뀌는지는 예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자녀 본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가족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친부모 찾은 뒤 등록부 정리 순서

  • 친자관계 확인 -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 결과나 병원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정정허가 심리에서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기존 출생신고 확인 - 부모에게 예전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제적등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등록부가 둘이면 정리 대상입니다.
  • 출생신고 - 기존 신고가 없으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면 모가 신고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성·본을 따를지도 함께 정합니다.
  • 정정 신청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주민등록과 각종 명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다른 형제가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친부모를 찾은 뒤 등록부 정리 흐름
  1. 1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확보

  2. 2

    기존 출생신고 확인

    등록부가 두 개인지 확인

  3. 3

    출생신고

    기존 신고가 없으면 부 또는 모가 신고

  4. 4

    정정허가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허가

  5. 5

    정정 신청

    재판서 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안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04조, 제106조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찾은 분들은 대개 「소송을 해야 법적으로 부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출생신고와 등록부 정정허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것은 다른 가족이 친자관계를 다투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료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부모가 예전에 낸 출생신고 기록, 보호시설 입소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문서가 있어야 법원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서만으로는 보정명령이 반복됩니다.

이 기록은 등록부 정리 뒤에도 쓰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 등록부 기록이 그대로 기준이 되고, 등록부가 두 개인 채 남아 있으면 상속등기와 금융 조회가 막힙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정리해 두는 것이 뒤따르는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에 얽힌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기존 신고 기록으로 동일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정정허가와 성·본 선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유전자 검사 결과지·제적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이중 등록 여부·정정허가 신청 방법·성과 본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