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가 미성년인 제 땅을 팔아 자기 빚을 갚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수인이 그 매매가 자녀에게는 손해만 주고 아버지나 제3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배임적 처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매매의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조문의 단서를 유추적용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매매를 자녀에게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매매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와 매수인이 계약 당시 들은 설명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매수인 뒤로 소유자가 다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바뀌지 않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 할아버지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사업 빚에 몰린 아버지가 2022년 미성년자였던 H씨를 대리해 그 토지를 지인에게 시세보다 30% 낮은 2억 1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아버지의 채권자 계좌로 곧바로 송금됐습니다. 2025년 성년이 된 H씨가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토지는 아직 그 지인 명의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자녀 땅을 판 매매가 자녀에게 무효가 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자녀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입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은 이때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행위의 효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7조 제1항도 같은 문언을 유지합니다.
그 판결 사안에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 둘 소유의 토지를 팔았는데, 대법원은 그 매각이 자녀 이익을 무시하고 법정대리인과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권 남용이고 매수인도 그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대리한다는 설명을 들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매수인이 배임적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리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그로 인한 효과를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매매대금이 곧바로 아버지 채권자에게 송금됐는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었는지, 매수인이 아버지의 채권자이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인지가 대표적인 판단 재료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자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 볼 여지도 큽니다. 이해상반행위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하고, 그 절차 없이 한 매매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매수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뒤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대리권 남용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은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이렇게 보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녀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매·등기
법정대리인이 자녀 토지 매각
성년 후 발견
등기부로 현재 명의인 확인
즉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처분 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3자 등장 시
제3자 악의를 자녀가 증명해야 함
그래서 되찾으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에 반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땅 대리권 남용 대응 순서
- 등기 추적 - 매매 뒤 소유권이 몇 번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명의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대금 흐름 확인 - 매매대금이 자녀 계좌로 들어왔는지, 아버지 채권자에게 갔는지 확인합니다. 배임적 사정의 핵심 증거입니다.
- 매수인 관계 조사 - 매수인이 아버지의 채권자나 지인인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식 가능성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선의 제3자 등장을 막습니다.
- 말소 청구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이해상반행위 주장도 함께 냅니다. 두 주장은 요건이 달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문제 되거나 여러 사람이 순차로 사들였다면 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재산 처분을 둘러싼 가처분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빚에 몰려 자녀 명의 땅을 판 사건에서 자녀들은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매가 자녀에게 손해만 주는 배임적 처분이었고 매수인이 그걸 알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금이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아버지 채권자에게 송금됐다면 그 이체 내역이 배임적 사정을 보여 줍니다. 매수인이 계약 때 받은 설명, 중개사무소의 확인설명서, 가격이 시세와 얼마나 달랐는지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매수인은 자신이 선의였다고 다투고, 그 뒤 매수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합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갈수록 자녀 쪽의 증명 부담이 커지므로, 발견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재산 처분을 둘러싼 가처분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대금의 흐름과 매수인의 인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매수인과 아버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남용과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 민법 제107조 제2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민법 제921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