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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두고 연락이 끊긴 외국인 직원, 고용주가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외국인 직원이 몇 달 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고 고용주가 청구권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직접 권리를 얻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15일 안에 출입국관서에 소재 불명 신고를 하고 아이의 보호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기한

고용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종선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신고와 아이 보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며 2026년 1월부터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B씨를 고용했습니다. B씨는 세 살 아이를 키우며 일했는데, 2026년 7월 초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아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B씨에게 줄 7월분 임금 180만 원과 숙소에 남은 짐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라지면 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합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요건이므로, 몇 달 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으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종선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원래 이 내용은 구 국제사법 제12조에 있었는데, 2022. 7. 5.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에서 관할과 준거법 조문으로 나뉘었습니다.

구 국제사법과 현행 국제사법 조문 비교
외국인 실종선고 관할
현행 조문: 제24조 제1항
부재자 재산관리 관할
현행 조문: 제24조 제2항
외국인 실종선고 준거법
현행 조문: 제27조 제2항(대한민국 법)

출처 - 국제사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2항

고용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가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6. 10. 10. 선고 86스20 결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남은 임금과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줄 임금이 남아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호자 없이 남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재가 길어지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락두절 대응 순서

  • 출입국관서 신고 -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적용 대상이면 이 신고로 고용센터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 아이 보호 요청 -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에 알립니다.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결정서를 받아 둡니다.
  • 임금 정리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퇴직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짐과 서류 보관 - 숙소에 남은 물건을 목록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관합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장기화 시 법원 절차 - 부재가 길어지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아이의 국적·다른 보호자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체류 서류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노무 자문과 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연락두절 이후 절차 시점
  1. 소재 불명일

    연락두절 확인

  2. 15일 이내

    출입국관서 신고

  3. 즉시

    아이 보호조치 요청

  4. 부재 장기화

    재산관리인 선임 검토

  5. 5년 경과

    이해관계인의 실종선고 청구 가능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사라지면 고용주가 법적 절차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용주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실종선고가 아니라 출입국관서 신고와 남은 임금의 정리입니다. 실종선고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청구할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날짜가 핵심 기록입니다. 마지막 출근일, 연락이 끊긴 날, 출입국관서에 신고한 날을 남겨 두어야 신고 기한을 지켰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긴 경위와 구청에 알린 날짜도 함께 적어 두면 뒤에 보호자가 나타났을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다른 절차에서 쓰입니다. 임금을 공탁할 때는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었다는 자료가 되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청구가 있을 때는 부재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노무 자문과 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출입국 신고와 임금 정리를 먼저 마치고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법원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외국인등록증 사본·임금 지급 내역·연락이 끊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출입국 신고 기한·미지급 임금 처리·아이 보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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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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