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인 아빠 성과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됐는데 엄마 성과 한국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바꿀 수 있지만 등록부 정정이나 추후보완신고로는 안 되고,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와 개명허가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로 성·본 변경을 허가하고,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의 개명허가로 바꿉니다. 지금은 외국식 성과 이름 때문에 겪는 생활상 불이익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성·본 변경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된 본인이 직접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의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03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중에 태어났고, 출생신고 때 아버지의 영어 성과 영어식 이름이 한글 음역으로 등록부에 올랐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O씨는 어머니와 한국에서 자랐고, 2025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서류마다 외국식 이름 때문에 국적을 거듭 설명해야 했습니다. O씨는 어머니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식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고, 성인이 된 자녀는 본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 대상 | 절차 | 신고 기한 |
|---|---|---|
| 성·본 | 가정법원 성·본 변경허가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
| 이름 | 가정법원 개명허가 | 허가서 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
| 착오 기재 | 등록부 정정허가 | 해당 없음(신청) |
- 성·본
- 절차: 가정법원 성·본 변경허가
- 신고 기한: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 이름
- 절차: 가정법원 개명허가
- 신고 기한: 허가서 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 착오 기재
- 절차: 등록부 정정허가
- 신고 기한: 해당 없음(신청)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00조·제104조
등록부 정정은 기록이 처음부터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아버지 성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기록은 착오가 아니므로 정정이나 추후보완신고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성·본 변경허가는 가사비송 라류 사건입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변경 전후의 성·본과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성 변경을 허가하나요?
법원은 성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안의 정서적 통합이 방해되고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성을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이나 아버지·형제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비교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한국에서 자란 기간, 외국식 성 때문에 겪은 오해, 아버지와의 연락 여부가 주요 자료가 됩니다. 성인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외국식 이름은 어떻게 한국식으로 바꾸나요?
이름은 따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성·본 변경허가와 같은 법원에 함께 신청하면 심리가 한 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외국식 이름 때문에 생활에서 겪는 불편은 상당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처음 출생신고 때 어머니 성을 고를 수는 없었나요?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어머니 성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변경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성으로 신고된 뒤에는 이 선택권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본 변경허가로 가야 합니다. 동생이 있다면 동생의 성도 함께 바꿀지 정해 같은 절차로 청구하는 편이 가족 간 성을 맞추기 쉽습니다.
성·본 변경과 개명 대응 순서
- 현재 기록 확인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등록된 성·본과 이름을 확인합니다. 외국식 성이 적법하게 신고된 것인지 봅니다.
- 불이익 자료 수집 - 외국식 성명 때문에 겪은 오해와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성 변경의 복리 판단에 쓰입니다.
- 새 성·본·이름 정하기 - 어머니 성과 본, 쓰려는 한국식 이름을 정합니다.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 동시 청구 - 성·본 변경허가와 개명허가를 함께 신청합니다. 성인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안 신고 - 재판 확정일 또는 허가서 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 후 주민등록과 여권 명의를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어 외국 여권의 이름과 맞춰야 하거나 아버지가 변경에 강하게 반대하면 양국 서류와 가족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의 성·본 변경과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식 성명으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부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 주민센터부터 찾아갑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성은 착오가 아니어서 정정 대상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와 개명허가라는 두 개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두 재판 모두 생활 사실로 판단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 기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 학교나 직장에서 이름 때문에 설명을 요구받은 기록, 이미 쓰고 있는 한국식 이름이 적힌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재가 확인되는지도 미리 알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성·본 변경의 복리 판단과 개명의 상당한 이유를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아 항고할 때도 같은 자료를 보강해 내고, 성이 바뀐 뒤 외국 여권이나 해외 학위의 이름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때도 결정문과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의 성·본 변경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기록이 정정 대상인지 변경 대상인지 먼저 가린 뒤 성·본 변경과 개명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외국식 성명으로 인한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성·본 변경허가 요건·개명의 상당한 이유·두 절차의 동시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81조 제6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민법 제781조 제2항
- 민법 제781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