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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등록창설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등록창설 신고서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사항, 외국인 가족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그리고 창설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2항은 제9조 제2항의 등록부 기록사항에 더해 허가 연월일을 적게 하고, 판결로 창설하면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판결확정일을 적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과 혼인 사실을 보여 줄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창설허가 결정문을 보고 허가 연월일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허가 연월일이 빠지면 신고서가 보정 대상이 되고, 허가 등본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신분증명서를 모두 번역해 붙여야 신고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에 적는 외국인 항목은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지내다가 2025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았습니다. T씨에게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두 살 난 딸이 있었고, 창설신고서의 가족란에 외국인 배우자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구청 창구에서 여러 번 서류를 돌려받았습니다. T씨는 신고서에 들어갈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설신고서에는 어떤 항목을 적나요?

등록부 기록사항과 창설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등록부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사항, 외국인 가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가족관계 사항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창설신고서 기재 항목(2026. 9. 30. 기준)
본인
적는 항목: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적는 항목: 출생·혼인·사망 등 발생과 변동
외국인 가족
적는 항목: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허가에 의한 창설
적는 항목: 등록창설허가 연월일, 허가 등본 첨부
판결에 의한 창설
적는 항목: 판결확정일,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첨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01조, 제103조

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적나요?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외국인이면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은 본이나 등록기준지가 없으므로 한국인 가족과 적는 항목이 다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영문 성명과 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 사항도 가족관계 사항으로 정리해 두고, 창설 뒤 출생신고로 올릴지 함께 정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창설 뒤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나오므로, 창설신고와 혼인신고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허가 대신 판결로 창설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판결로 창설하는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 대신 판결확정일을 적고,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신고기간도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로 기준일이 다릅니다. 등록창설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두 경우를 섞어 쓰지 않도록 결정문과 판결문 중 무엇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서는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설신고는 허가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기록할 항목이 많아 실무에서는 서면 신고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에 냅니다.

등록창설 신고서 작성 대응 순서

  • 허가 결정문 확인 - 허가 연월일을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판결이면 판결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본인 기록사항 정리 -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을 허가 내용대로 적습니다.
  • 가족 항목 작성 - 한국인 가족은 성명·본 등을, 외국인 가족은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첨부서류 -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판결이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 기한 내 제출과 후속 신고 -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사실혼 배우자와는 창설 뒤 혼인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인 배우자와 본국에서 이미 혼인했거나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문제가 있으면 혼인·출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제혼인 신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설신고서를 처음 쓰는 분들은 가족 모두를 한 번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었다가 서류를 돌려받는 일이 잦습니다. 등록부에는 법률상 관계만 기록되므로, 창설 신고서에는 본인과 법률상 가족만 적고 혼인은 뒤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쓰기 전에 가족별로 법률상 관계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표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혼인 여부와 혼인 장소,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처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표는 창설신고 뒤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신고를 차례로 할 때 그대로 쓰이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연장 서류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지므로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서류를 여러 번 떼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제혼인 신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창설허가 내용과 가족별 법률관계를 먼저 표로 정리해 신고서 항목과 후속 신고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창설허가 결정문과 등본·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서 기재 항목·외국인 가족 기재 방법·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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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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