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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조정조서에 연금 이야기가 없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더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어도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로 별도 결정의 요건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60세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네,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대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해 더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으로는 연금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달리 나누려는 쪽이라면 분할 비율을 조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2년간 혼인생활을 하다 2025. 3. 이혼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아파트를 A씨가 갖고 남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며, 이 밖에는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는 조서에 없었고, 남편은 소송 내내 연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 6. 전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조정으로 다 정리했는데 연금까지 나눠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청산조항이 있는 조정조서를 어떻게 보았나요?

청산조항이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 중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상대방에게 1억 7,000만 원을 주는 조정을 했고, 조서에는 위 사항 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자 원고는 연금은 모두 원고 몫이고 상대방 분할 비율은 0%라는 별도결정 신고를 했고, 공단은 조서에 비율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조서 문구별 분할연금 결과
조서·협의서 문구분할연금
연금 언급 없음원칙대로 혼인 기간분을 똑같이 나눔
「더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청산조항만 있음 (핵심 행)원칙대로 나눔(청산조항은 연금에 미치지 않음)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예: 70%, 30%)명시한 비율에 따름, 공단 신고 필요
한쪽 0%로 명시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로 볼 수 있음

비율이 조서에 분명히 드러나야 별도 결정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원심은 청산조항으로 연금까지 종국적으로 정리되었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결정으로 보려면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산조항의 효력은 누락·은닉 재산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를 막는 데 그친다고 했습니다. 이혼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자기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보아도 상대방이 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분할연금은 얼마를,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받습니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 혼인 기간에서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뺍니다.

분할연금은 공단에서 직접 받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혼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을 이혼할 때 나누는 문제는 「공무원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금을 다르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은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그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가요?

    별거 기간을 뺀 실질 혼인 기간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2.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나요?

    원칙적인 분할연금 수급 대상이므로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3.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나요?

    이혼 후 3년 안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검토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4. 지금 이혼 조정이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연금 분할 비율을 조항으로 넣을지 다른 재산과 함께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이 판결은 조서에 비율이 없으면 연금 포기로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결의 기준대로라면 「국민연금 분할 비율은 원고 ○%, 피고 ○%로 한다」처럼 비율을 적은 조항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고 비율을 0%로 밝혀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미 조서가 확정되었다면 공단의 거부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비율이 없는 조서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정리 대응 순서

  • 가입 내역 확인 - 양쪽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노령연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하고, 혼인 전 가입기간과 나누어 봅니다.
  • 혼인 기간 정리 -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 이혼일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분할 비율 결정 - 다른 재산분할과 함께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할지 판단하고, 연금을 고려해 다른 재산을 조정했다면 그 비율을 적습니다.
  • 조서·협의서 기재 - 연금 분할 비율을 조항으로 명시하고, 조서가 확정되면 그 사본을 붙여 공단에 분할 비율을 신고합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본청구는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했는지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협의와 조정, 연금 분할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조정 현장에서 연금은 자주 빠집니다.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국민연금은 나중 일로 여기고 청산조항 하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청산조항이 연금까지 정리해 주지 않으므로, 연금을 고려해 다른 재산을 더 받거나 덜 주었다면 그 결과가 조서에 비율로 남아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쪽은 별거 기간 증명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같은 주소에 살았던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이혼 시점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청구 기한 3년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협의·조정과 연금 분할 비율 설계,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 문구를 실제 수급 결과에 맞춰 검토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 협의·조정
  • 국민연금 분할 비율 설계
  • 분할연금 거부처분 행정소송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분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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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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