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이혼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공무원연금 분할도 포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을 구체적으로 따져 반영했다면,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분할연금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의 판단 기준과 일부 분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 문구를 그 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구체적으로 따져 반영했다면,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분할연금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에 동의한 합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포기 문언만으로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뒤 공단의 분할연금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5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2024. 5. 이혼소송을 내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중 사실조회로 A씨의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했고, 그중 일부를 A씨의 재산에 넣어 분할 몫을 계산했습니다. 2025. 2. 아파트 지분과 현금을 넘겨주는 조정이 성립했고, 조정조서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 3. 9.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선청구를 승인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A씨는 이미 재산분할로 정리했는데 연금을 또 나눠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공무원이었고, 1993. 4. 혼인한 배우자가 2017. 3.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조회로 원고의 예상퇴직급여를 파악한 뒤,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넣어 청구했습니다. 2018. 4. 30. 아파트 지분과 토지를 넘겨받는 조정이 성립했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배우자는 2019. 12. 13.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를 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입니다.

퇴직연금 일부만 재산분할에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에서 다룬 부분만 포기한 것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분할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는 연금분할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혼인기간 연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방식에 따른 분할연금 처리
재산분할 절차의 사정포기 조항의 효과분할연금 처리
퇴직연금 전부를 파악해 반영분할연금 포기로 봄분할연금 지급 안 됨
퇴직연금 일부만 반영 (핵심 행)반영한 부분만 포기나머지는 균등 분할
퇴직연금을 고려하지 않음쉽게 포기로 보지 않음균등 분할 원칙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함해당 없음정한 비율에 따름

일시금 분할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사안에서 배우자는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그 10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10년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포기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현행 공무원연금법도 일시금 분할에 같은 특례를 준용합니다.

포기 조항만 있고 연금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보려면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 합의나 법원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관한 이전 판결에서도 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수급권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판결도 그 법리를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이 있나요?

    재산분할 기록에서 퇴직연금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2. 재산분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 예상액을 사실조회했나요?

    사실조회 회신과 준비서면을 확보해 포기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3. 재산분할 계산에서 뺀 재직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남을 수 있어 범위를 나눠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4. 공단 승인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산분할 절차의 기록입니다. 사실조회 회신, 준비서면의 재산 목록, 조정 과정의 계산표에 퇴직연금 추정액이 들어가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라면 조정조서에 분할연금 처리 방법을 명시해 두는 편이 분쟁을 막습니다. 조정 뒤 다른 사정을 다투는 문제는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에 동의했는데 집 시가를 잘못 알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연금 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조서 검토 -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협의서에 연금 관련 문구와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 기록 확보 - 사실조회 회신, 준비서면, 재산 목록에 퇴직연금이 들어갔는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합니다.
  • 포기 범위 정리 - 재산분할에 넣은 연금 부분과 뺀 부분을 재직기간 기준으로 나눕니다.
  • 불복 - 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퇴직연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해 반영했는지와 조서의 문구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쟁의 승패는 이혼소송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사실조회로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했고 그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었다는 준비서면이 있으면, 포기 조항과 결합해 분할연금 포기로 볼 근거가 됩니다. 소송이 끝난 뒤 기록 열람을 미루다 보면 자료를 찾기 어려우니 승인 통지를 받는 즉시 열람·복사를 신청하십시오.

조정 단계에서 놓치는 것은 재직기간 구분입니다. 사안처럼 일부 재직기간 연금만 빼고 계산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조정조서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소송 기록에서 퇴직연금 반영 여부를 찾아 포기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무원 이혼 재산분할
  • 분할연금 처분 취소소송
  • 조정조서 문구 검토
  • 퇴직연금 분할 범위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