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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판결로 정한 양육비를 형편이 어렵다며 줄여 달라면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결로 정한 양육비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스574 결정은 감액이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줄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재판 당시 사정은 감액 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심문기일 전에

상대가 감액 사유로 드는 사정이 종전 재판 당시에도 있었는지, 그 뒤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늘어난 교육비·의료비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형편이 어렵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말만으로 양육비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확정된 판결로 전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서 두 아이 양육비를 한 명당 월 12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판결 뒤 몇 달 동안만 일부를 보내다가 끊었고, 2026. 2. 갑자기 부모의 지원이 끊겼고 표준양육비보다 많다며 월 60만 원으로 줄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판결 당시에도 이미 부모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 뒤 B씨의 수입이 줄었다는 자료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학원비와 치료비가 더 들고 있습니다. 2026. 7. A씨는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양육비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든 협의든 조정이든, 정해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당」한지는 부모의 형편이 아니라 친자법의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변경 청구라도 늘려 달라는 청구와 줄여 달라는 청구는 무게가 다릅니다. 양육자가 실직해 늘려 달라는 경우는 「양육비 조정 1년 만에 제가 실직했는데 전 남편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고, 양육비와 재산 상태, 신분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감액이 불가피한지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라고 하면서 이 기준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자녀가 자라면 양육비도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원은 자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필요할 만큼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종전 재판 당시 이미 있던 사정은 사정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표준양육비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판결을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처음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이혼할 때 아이 둘 양육비는 얼마로 정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월 150만 원을 80만 원으로 줄인 결정을 어떻게 보았나요?

감액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려 두 아이를 두었고, 인지·양육비 소송에서 한 명당 월 15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이 2019. 10.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대로 주지 않다가 1년 5개월 뒤 감액을 청구했고, 원심은 부모 지원 중단과 표준양육비 등을 이유로 월 8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원심이 든 감액 사유와 대법원 판단
원심이 든 사유대법원 판단
부모의 경제적 지원 중단종전 판결이 지원을 전제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단의 객관적 증거 없음
표준양육비보다 과다 (핵심 행)종전 판결의 양육비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근거 없음
아파트 매도대금이 어머니에게 귀속종전 판결 당시 이미 있던 재산 상태
어머니의 위자료 배당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것이어서 감액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법률상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비종전 판결 당시에도 있던 양육 책임

자녀가 6세·3세에서 9세·6세로 자란 점도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18. 자 2023스574 결정

대법원은 아버지가 종전 판결 당시에도 이미 수감 중이었고, 종전 판결이 부모의 지원을 전제로 양육비를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도대금이 어머니에게 간 사정, 법률상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비 부담도 종전 판결 당시 이미 있던 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법행위 위자료 일부를 배당받은 것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사이 6세·3세에서 9세·6세가 되었습니다.

감액 청구를 받은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가 드는 사정이 종전 재판 뒤 새로 생긴 것인지,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 지원이 확정적으로 끊겼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가 드는 감액 사유가 종전 재판 당시에도 있던 사정인가요?

    종전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찾아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자 2023스574 결정

  2. 상대의 소득·재산 감소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나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주장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툽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3. 아이가 자라며 양육 비용이 늘었나요?

    교육비·의료비 자료를 내고 필요하면 증액도 검토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4. 상대가 판결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나요?

    밀린 금액을 계산해 이행명령 등 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자 2023스574 결정

종전 판결문과 그 판결이 근거로 삼은 소득·재산 사정을 다시 읽어 두면, 상대가 새 사정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실제로는 그때도 있던 것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늘어난 비용, 양육자의 소득 상황, 상대가 그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주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판결대로 주지 않은 채 감액부터 청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본 사정이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대응 순서

  • 종전 재판 확인 -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양육비를 정할 때 고려한 소득·재산 사정을 정리합니다.
  • 새 사정 여부 구분 - 상대가 드는 감액 사유가 종전 재판 뒤 생긴 것인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 자녀 비용 정리 - 학원비, 의료비, 생활비 등 자녀가 자라며 늘어난 비용을 자료로 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상대가 판결 뒤 실제로 낸 양육비와 밀린 금액을 계산합니다.
  • 미지급분 집행 - 밀린 양육비는 감액 심판과 별도로 이행명령 등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재판 뒤 새로 생긴 사정과 소득·재산이 실제로 줄어든 정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 비용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변경 심판과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액 심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종전 판결문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상대가 새 사정이라고 주장하는 수감, 다른 자녀 부양, 재산 처분 등이 판결 당시 이미 있었다면 사정변경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든 사정 대부분이 그렇게 배척되었습니다.

소득 감소 주장은 객관적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모 지원이 끊겼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소득과 재산의 변화가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양육자 쪽은 아이가 자라며 늘어난 비용을 영수증과 학원 등록 내역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산정·변경 심판과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 확보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종전 재판 기록과 소득 자료를 대조해 변경 청구에 대응합니다.

  • 양육비 감액·증액 심판
  • 인지·양육비 청구 소송
  •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 과거 양육비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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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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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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