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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생모 인적사항을 몰라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금은 생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모를 특정할 수 없으면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2015년에 이 절차를 두면서, 모가 불명이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던 예전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생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낼 확인 신청 자료로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폐쇄된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출생신고로 가든 창설허가로 가든 이 두 서류가 출발점입니다.

생모를 끝까지 찾아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40대가 되어 2025년 생부를 찾았고, 그해 등록부상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기존 등록부가 폐쇄되었습니다. 생부는 O씨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하려 했지만 오래전 헤어진 생모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모를 적지 않은 출생신고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모를 모르면 생부가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나요?

생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합니다.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전부나 일부를 몰라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 서류로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법원 확인서를 붙이면 모를 적지 않은 출생신고도 수리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생모 불명 시 생부의 출생신고 흐름
  1. 1

    부존재 판결 확정

    기존 등록부 폐쇄

  2. 2

    유전자 검사

    생부와의 친자관계 소명

  3. 3

    가정법원 확인

    생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4. 4

    친생자 출생신고

    인지의 효력, 생부의 성·본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생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수리되면 O씨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O씨는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생모를 알지만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모가 특정되는데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를 모르는 경우와 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법원 확인 절차로 풀린다는 점이 예전과 다릅니다.

출생신고 대신 등록창설로 갈 수도 있나요?

생부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다면 등록창설허가로 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은 폐쇄등록부 증명서와 판결문·확정증명서를 붙여 창설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창설신고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생부가 따로 인지를 하지 않으면 부란은 비어 있게 됩니다.

부존재 판결은 새 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새 등록부에 예전 부모를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판결로 폐쇄된 등록부의 기록은 그대로 보관되므로, 새 등록부와 폐쇄등록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은 판결문과 폐쇄등록부 증명서로 보여 줍니다. 생모 모를 때 출생신고를 할 때도 이 서류를 함께 냅니다.

생모 모를 때 생부 출생신고 대응 순서

  • 폐쇄 기록 확보 - 폐쇄등록부 기본증명서와 부존재 판결문·확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새 등록의 연결 자료입니다.
  • 친자관계 소명 자료 - 생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법원 확인 심리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입니다.
  • 모 특정 불가 사정 정리 - 생모의 이름·주소를 모르는 경위를 적습니다. 알고 있는 일부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 가정법원 확인 - 생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서를 받습니다.
  • 출생신고 - 확인서를 붙여 생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상속 관계가 얽히거나 생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청구 등 다른 절차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출생신고 확인, 인지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부를 찾은 분들은 생모 정보가 없으면 출생신고가 막힌다는 예전 안내를 그대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생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 등록창설로 돌아가지 않아도 생부와의 부자관계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을 것은 친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과 검사일, 생모에 대해 기억하는 이름 일부나 만난 시기, 찾아본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 확인 심리의 근거가 되고,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출생신고가 수리되면 생부의 등록부에도 자녀로 올라가므로, 생부의 다른 가족에게 알리는 시점과 방법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출생신고 확인, 인지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된 기록과 친자관계 자료를 먼저 확보해 출생신고와 창설허가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쇄등록부 기본증명서·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과 확정증명서·생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법원 확인 신청 가능성·출생신고와 창설허가 중 선택·생부 가족과의 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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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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