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실혼을 끝내면서 남편이 인지하지 않은 아이의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아이는 어머니가 이미 단독 친권자이므로 사실혼을 끝내면서 낸 친권자 지정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판결입니다. 지금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 칸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어 있다면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상태이고, 친권자 지정이 아니라 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을 끝내면서 따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단독 친권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0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한 남성과 함께 살며 2021년 아들을 낳았지만, 남성은 이혼한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아이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폭언과 의심이 심해지자 J씨는 2025년 사실혼을 끝내기로 하고, 아이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내려 했습니다. 아이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라 J씨는 이미 단독 친권자이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안 된 아이의 친권자는 누구인가요?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의 친권자는 어머니 한 사람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혼외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아이는 모의 단독친권에 따르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자 지정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아니므로 혼인 중 출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끝내면서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인 이상 자신을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청구는 필요 없고, 학교와 병원 서류도 어머니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인지청구의 소로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리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앞의 93드74635 판결은 인지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도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1
인지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기재 확인
- 2
인지청구의 소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해 제기
- 3
친권자 지정
인지청구 판결 시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 4
양육비·면접교섭
인지 후 양육 규정 준용으로 청구
출처 - 민법 제863조, 제864조의2, 제909조 제5항
생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면 소송 없이도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생부가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증거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합니다.
인지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나요?
인지가 되면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로 인지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인지된 아이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는 이혼 때의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인지 후에는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혼 해소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입니다. 폭언과 모욕적 대우처럼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앞의 93드74635 판결도 친권·양육 청구는 각하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혼 자녀 친권 대응 순서
- 인지 여부 확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입니다.
- 친권 청구 정리 - 인지 전이면 친권자 지정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부적법 각하를 피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 -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 양육비·친권자 청구 -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법원이 친권자도 정합니다.
- 사실혼 위자료 검토 - 폭언·모욕 등 파탄 책임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등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친권·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을 정리하는 어머니들은 아이의 친권도 법원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친권자 지정 청구부터 넣습니다.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아이라면 어머니가 이미 단독 친권자여서 그 청구는 각하되고, 정작 필요한 양육비는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흐릅니다. 순서는 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인지청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자관계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임신과 출산 무렵 주고받은 문자, 생부가 아이를 자기 아이로 대한 사진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생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정황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인지 판결이 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인지된 아이에게 양육 규정이 준용되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는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폭언이나 모욕을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혼외자 인지·양육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인지청구와 양육비·위자료 청구를 순서대로 묶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생부와 주고받은 문자·폭언 등 파탄 사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친권 청구의 필요 여부·인지청구 방법·양육비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판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55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864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