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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죽자 10년 연락 끊은 양자가 상속을 주장하는데 아내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모인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아내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생존한 양부모가 사망한 배우자에 갈음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편 자신과 양자 사이의 관계 정리와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부터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아내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먼저 끊어야만 상속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양친자관계를 그대로 둔 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1990년대에 아이를 데려와 입양할 생각으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된 뒤 입양 사실을 알고 2016년 집을 나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D씨의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이 나타나 어머니 재산의 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D씨는 아내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이 아내와 양자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습니다. 양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쪽은 자기와 양자 사이의 관계만 정리할 수 있고, 사망한 배우자에 갈음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은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 효력을 갖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망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등록 기재를 지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남편 자신과 양자의 관계는 정리할 수 있나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다만 이 사유로 하는 파양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락을 끊은 양자도 아내 재산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입양 효력이 있는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남편은 배우자로서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과 양자가 상속할 때 법정상속분
남편(배우자)
법정상속분: 3/5
양자(직계비속)
법정상속분: 2/5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상속인이 남편과 양자 둘이라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남편 3/5, 양자 2/5가 법정상속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비율을 정합니다.

양자의 상속권을 잃게 할 방법이 있나요?

양자가 아내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양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이 제도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고, 개정 법 시행 전의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내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양자가 이를 알면서 외면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자 상속 분쟁 대응 순서

  • 입양 효력 확인 -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와 양육 사실을 정리합니다. 입양 효력이 없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상속인과 지분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남편 3/5, 양자 2/5가 출발점입니다.
  • 상속권 상실 검토 - 아내 생전의 병원 기록과 연락 시도 기록을 모읍니다. 양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 남편과 양자 관계 정리 - 재판상 파양 사유와 제척기간을 검토합니다. 남편 자신의 상속 문제와 연결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거나 입양 당시 양자가 이미 성년이었다면 유언과 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를 잃은 양부모는 대개 떠난 양자와의 관계를 법으로 끊으면 상속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 사이의 관계는 남은 배우자가 끊을 수 없고, 양자는 그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길은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의 기여 주장입니다.

이 길은 기록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양자에게 연락한 문자,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 양자가 연락을 끊은 시점을 보여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양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도 있어서, 양자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한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상속권 상실 심판에서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남편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심판 중 양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 보존 처분이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결과가 실제로 지켜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상속권 다툼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효력과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아내 생전 병원비 영수증·양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입양 효력과 파양 가능 범위·양자의 법정상속분·상속권 상실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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