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년후견을 받는 남편이 협의이혼하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성년후견인 중 한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5조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 혼인 동의 규정을 준용해, 혼인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의해 줄 사람이 부모인지 성년후견인인지와, 본인이 이혼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따로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이혼 허가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 협의이혼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사고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 2024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고, 2025년 부모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혼인했습니다. 2026년 들어 부부는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씨의 부모는 성년후견인이 따로 있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는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부모나 성년후견인 중 어느 한쪽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혼인 동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정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혼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이혼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려는 의사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에게 있어야 하고, 부모나 성년후견인이 본인 대신 이혼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은 뒤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일반 협의이혼과 같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을 받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동의 받기
부모나 성년후견인 중 한쪽
- 2
확인 신청·안내
부부가 함께 출석
- 3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4
확인기일
본인이 이혼의사 진술
- 5
이혼신고
확인 후 3개월 안
출처 - 민법 제835조·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도 부부 양쪽이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진술하므로,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으로 대신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인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맞는지도 이 단계에서 법원이 함께 봅니다.
피성년후견인 협의이혼 대응 순서
- 동의권자 확인 - 부모와 성년후견인 중 누가 동의할지 정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한쪽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 의사능력 점검 - 본인이 이혼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는 상태인지 진단서나 주치의 의견으로 확인합니다. 확인기일에 본인이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 확인 신청과 안내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자녀 협의서 준비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심판을 먼저 청구합니다.
- 3개월 안 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분명하거나 성년후견인과 부모의 의견이 다르면 후견 심판 기록과 진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과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성년후견인 가족들은 「후견인이 있으니 후견인이 이혼을 대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서 후견인이나 부모가 하는 일은 동의뿐이고, 이혼의사는 본인이 가정법원 판사 앞에서 직접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협의이혼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동의서보다 먼저 챙길 것이 본인 상태에 관한 기록입니다. 최근 진단서,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 적힌 사무처리 능력 범위, 이혼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한 말과 날짜를 정리해 두면 확인기일에서 판사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도 쓰입니다. 이혼 뒤 다른 가족이 「본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며 이혼무효를 주장하면, 확인 당시 본인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 자료와 동의서가 이혼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당사자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권자와 본인의 의사능력을 먼저 확인한 뒤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최근 진단서·혼인관계증명서·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권자 확인·본인의 이혼의사 진술 가능성·자녀 양육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 민법 제808조 제2항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