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이 죽은 뒤 따로 사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부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남편이 사망한 뒤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다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끝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는 사라지고, 남은 인척관계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주소·생활비를 따로 하고 있다는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시어머니 쪽에서 부양료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남편 사망일, 따로 살기 시작한 날, 그 뒤 생활비를 보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남편 사망 전 기간과 사망 뒤 기간은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 따로 다퉈야 합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댁 부양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료 요구에 서둘러 응하거나 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2024년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두고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뒤 I씨는 아이와 함께 이사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재산이 없는데, 2026년 I씨에게 재혼도 안 했으니 며느리가 생활비를 대야 한다며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어떤가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직계혈족인 남편의 배우자이므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가 적용되고, 이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부양의무는 부부 사이의 부양과 달리 부양의무자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시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좁아집니다.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은 아들이 사망한 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배우자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했으므로 제974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 생존 중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부양의무(생계 공동 불문)
남편 사망
배우자관계 소멸, 제1호 적용 끝
재혼 전 별거
생계 공동 없으면 부양의무 없음
재혼
인척관계 종료
출처 - 민법 제974조, 제775조 제2항,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외의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례처럼 장례 뒤 이사해 따로 살고 있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혼하지 않으면 시댁과의 친족관계는 계속되나요?
재혼하지 않는 동안에는 시댁과의 인척관계가 유지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양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혼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인척으로 남습니다.
인척관계가 남아 있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으로 남편의 순위에 갈음해 시어머니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없는데 상속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댁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부양은 누가 책임지나요?
시어머니의 다른 자녀처럼 직계혈족이 먼저 부양의무를 집니다.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따로 살아도 인정되고,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서 순위에 관한 협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 절차에서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없다는 점과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사망일·별거일 확인 - 남편 사망일과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을 증명서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두 날짜로 적용 조항이 나뉩니다.
- 생계 분리 자료 준비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통장을 모읍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 남편 생존 중 부양 내역 정리 - 남편 생전에 보낸 생활비와 모시고 산 기간을 정리합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비합니다.
- 다른 부양의무자 확인 - 시어머니의 다른 자녀 등 직계혈족을 확인합니다. 부양 책임은 그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 조정 대응 - 조정기일에 위 자료를 제출하고 부양의무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로 약정했거나 대습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크다면 약정서와 상속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은 재혼하지 않았으니 시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한다는 부담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법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사망한 뒤를 나눠 보고, 사망 뒤에는 한 살림을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따로 사는 순간 법적 부양의무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일, 새 집의 임대차계약서, 이사 업체 영수증, 그 뒤로 생활비를 따로 쓴 통장 내역이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남편 생전에 시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도 함께 모아 두면 과거 부양료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부양료 조정과 심판에서 생계 공동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되고, 남편 사망 전 기간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에서는 이행청구 여부와 이미 한 부양의 정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시어머니 사망 뒤 대습상속 분할에서 기여 주장이 나올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남편 사망 전후로 기간을 나눠 부양의무의 근거를 따로 검토하고 생계 분리 자료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남편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생활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남편 사망 전후 부양의무 존재 여부·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성·다른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4조 제3호
- 민법 제775조 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97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