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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남편이 죽은 뒤 따로 사는 의붓자녀에게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따로 사는 의붓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끝나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않고, 재혼하지 않아 인척관계가 남아 있어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지금은 의붓자녀와 실제로 한 살림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양료 심판을 내기 전에 의붓자녀와 주소·생활비·거주 공간을 함께 쓰는지 적어 두십시오. 남편 사망 뒤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붓자녀에게 부양 책임이 넘어가지는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족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아들 하나를 키우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의붓아들은 2021년 결혼해 따로 살림을 차렸고, 남편은 202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모아 둔 돈이 없고 일을 구하지 못해 2026년 봄 의붓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재혼하지 않았으니 의붓아들이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사망한 뒤 부양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의붓자녀가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남편이 사망하면 그 의무의 근거가 바뀌어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계모는 의붓자녀의 직계혈족인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가 적용되고, 이때는 함께 사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 부양의무 비교
남편 생존
적용 조항: 제974조 제1호
생계 공동 필요: 필요 없음
남편 사망, 재혼 안 함
적용 조항: 제974조 제3호
생계 공동 필요: 필요
남편 사망, 재혼함
적용 조항: 인척관계 종료
생계 공동 필요: 부양의무 없음

출처 - 민법 제974조, 제775조 제2항,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관계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뒤의 생존 배우자와 그 직계혈족 사이는 제974조 제1호의 관계로 볼 수 없고,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하급심 결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지금은 이 대법원 결정이 같은 결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는 의붓자녀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의붓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의붓자녀가 결혼해 따로 살고 생활비도 따로 쓴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집에서 가계를 함께 꾸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산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주소가 달라도 생활비를 한 통장에서 함께 쓰는 사정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또 부양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재혼하면 의붓자녀와의 친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면 의붓자녀와의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부양의무는 남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재혼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지만, 앞에서 본 대로 그것만으로 부양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모와 의붓자녀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합니다. 상속에서도 의붓자녀와 계모는 서로의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부양료 청구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의붓자녀 말고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모 자신의 친자녀나 친부모처럼 직계혈족에게는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고 순위에 관한 협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부양의 정도와 방법도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의무자의 자력을 보고 정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계모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친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남편 사망일과 재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 생계 공동 여부 점검 - 주소, 생활비를 내는 통장, 함께 쓰는 거주 공간을 정리합니다. 한 살림이 아니면 의붓자녀에게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자력 자료 준비 - 본인의 재산, 소득, 병원비 내역을 모읍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부양 책임이 생깁니다.
  • 다른 부양의무자 확인 - 친자녀나 친부모처럼 직계혈족이 있는지 봅니다. 직계혈족에게는 따로 살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 청구 상대를 정했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의 상속재산을 의붓자녀가 모두 받았거나 생전에 부양 약정을 한 문서가 있다면 그 약정과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양료 청구 절차
  1. 1

    친족관계 확인

    사망일·재혼 여부 확인

  2. 2

    생계 공동 점검

    주소·생활비 자료 정리

  3. 3

    조정 신청

    가정법원 마류 사건

  4. 4

    심판

    조정 불성립 시 법원이 금액 결정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실무상 착안점

계모 부양료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재혼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가족이고, 가족이면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인척관계가 남아 있는지와 부양의무가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남편이 사망한 순간부터 의붓자녀의 부양 책임은 한 살림을 하는 경우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기록은 생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 등본, 생활비가 빠져나간 통장, 관리비 납부 명의, 의붓자녀가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같이 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청구 당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부양료 조정과 심판에서 청구 상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의붓자녀에게 청구가 막히면 친자녀나 친부모 같은 직계혈족으로 상대를 바꿔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절차에서 생활 사정을 주장하는 편이 실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족관계와 생계 공동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생활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남편 사망 뒤 인척관계 유지 여부·생계 공동 해당 여부·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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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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