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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찾은 실종아동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실종아동이고 그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창설허가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절차인데, 보호자가 있는 실종아동은 이미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호자를 통해 아동의 기존 등록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호자가 확인됐다면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십시오. 기존 등록부가 있으면 창설이 아니라 그 등록부를 이어 쓰게 됩니다.

보호시설에서 쓰던 이름으로 새 등록부를 만들어야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등록부가 확인되면 그 기록으로 학적과 주민등록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군은 2019년 여섯 살 무렵 길을 잃어 보호시설에서 지내 왔고, 시설은 2025년 N군의 취학과 복지 서비스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검토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의 유전자 대조로 2026년 초 N군의 부모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측은 부모를 찾았는데도 창설허가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아동과 보호자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실종아동등은 약취·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하고, 아동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 포함됩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상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보호자가 확인되면 왜 창설허가 대상이 아닌가요?

창설허가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보호자가 있는 실종아동은 출생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미 등록부가 있습니다. 등록부가 있는 사람에게 창설허가를 하면 이중등록부가 생기므로 허가 대상에서 뺍니다.

실종아동 등록 정리 순서
  1. 1

    보호자 확인

    경찰 유전자검사 등으로 부모 확인

  2. 2

    기존 등록부 조회

    있으면 그 등록부를 이어 사용

  3. 3

    출생신고

    등록부가 없으면 부모가 출생신고

  4. 4

    창설허가

    보호자를 끝내 찾지 못한 경우에만

출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01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창설허가가 아니라 출생신고로 등록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를 아직 못 찾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경찰청의 유전자검사로 가족을 찾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 아동이나 아동을 찾는 가족에게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고,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도 받습니다. 끝내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그때 창설허가와 성·본 창설을 검토합니다. 시설 입소 기록과 유전자검사 결과가 등록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실종아동 가족관계등록 문제는 이 순서를 지켜야 이중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가족관계등록 대응 순서

  • 보호자 확인 여부 - 경찰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보호자가 확인됐는지 봅니다. 확인됐다면 창설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등록부 조회 -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게 합니다. 등록부가 있으면 그 기록을 씁니다.
  • 출생신고 - 등록부가 없으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
  • 유전자검사 - 보호자를 찾지 못했다면 경찰청 유전자검사를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창설허가 검토 - 끝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창설허가와 성·본 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시설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자가 확인됐지만 아동 학대 등으로 친권 행사가 어렵거나 기존 등록부의 이름·생년월일이 시설 기록과 다르면 등록부와 시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친권·후견 문제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시설에서는 아이를 위해 서둘러 등록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확인된 뒤 창설을 진행하면 기존 등록부와 겹치는 이중등록이 생기고, 그 정리에 다시 법원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창설허가 전에 보호자 확인 여부와 기존 등록부 조회 결과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신청일, 보호자 확인 통보일, 기존 등록부 조회 결과가 절차 선택의 근거입니다.

이 기록은 창설허가 심리에서 등록부가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설이 쓰던 이름과 기존 등록부 기록을 맞추는 정정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학적이나 의료 기록이 시설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면 기존 등록부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친권·후견 문제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자 확인과 기존 등록부 조회 결과를 먼저 정리해 창설과 출생신고 중 맞는 절차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시설 입소 기록·경찰의 보호자 확인 통보·보호자가 발급한 아동의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창설허가 대상 여부·기존 등록부 활용 방법·이름과 기록 정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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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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