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할아버지 실종선고 뒤 제적부에 사망 기록이 나오면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종선고를 받은 뒤 제적부에서 1951년 무렵 사망한 기록이 나오면 그 실종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취소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29조는 선고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호적의 사망 기재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견된 제적등본이 할아버지 본인의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발견된 제적등본이 할아버지 본인의 것인지부터 맞춰 보십시오. 이름, 본적, 부모 이름, 출생연도가 실종선고 심판서의 기재와 같아야 취소 청구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제적부의 사망 기록을 고치는 절차를 먼저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잡을 대상은 나중에 받은 실종선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가정법원에서 70년 넘게 소식이 없던 할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시골 땅의 상속등기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친척 집에서 옛 제적등본이 나왔고,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1951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받은 실종선고로 등기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적부에 사망 기록이 있으면 실종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에서 본 사망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취소 사유를 생존한 사실이 증명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때 두 가지로 정합니다. 1951년 무렵 사망 기록은 뒤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호적의 기재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사망 기재는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신고 서류가 위조됐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됐거나 본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정도가 아니면 추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사람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호적은 지금 제적부로 보관됩니다. 제적등본에 사망 기재가 있다면 위 판례의 호적부와 같은 무게로 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사망 시점과 상속은 어떻게 바뀌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가 취소되면 이 간주가 사라지고, 제적부에 적힌 실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다시 정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사망 당시 시행되던 법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 | 취소 후 처리 |
|---|---|
| 취소 전 선의 행위 | 효력 유지 |
| 선의 취득자 | 현존이익 한도 반환 |
| 악의 취득자 | 이익에 이자 붙여 반환, 손해배상 |
- 취소 전 선의 행위
- 취소 후 처리: 효력 유지
- 선의 취득자
- 취소 후 처리: 현존이익 한도 반환
- 악의 취득자
- 취소 후 처리: 이익에 이자 붙여 반환, 손해배상
출처 - 민법 제29조 제1항·제2항
실종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취소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믿고 상속등기를 마친 땅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판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면 남아 있는 이익만,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실종선고와 그 취소는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했던 A씨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적등본과 실종선고 심판서,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 1
제적등본 확인
인적 사항과 사망 기재 대조
- 2
취소 청구
가정법원에 라류 가사비송 청구
- 3
취소 심판 확정
사망 간주 효과 소멸
- 4
상속관계 재정리
실제 사망 시점 기준으로 상속인 확정
취소를 청구하지 않고 실종선고로 상속등기를 계속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사망 시점이 다르다며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이 바뀌면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종선고 취소 대응 순서
- 본인 여부 확인 - 제적등본의 인적 사항이 실종선고 심판서와 같은지 맞춰 봅니다. 다르면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다.
- 사망 기재 경위 확인 - 사망신고를 누가 언제 했는지 제적부 기재를 봅니다. 기재를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취소 청구서 제출 -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합니다. 제적등본과 심판서를 붙입니다.
- 상속관계 재검토 - 실제 사망 시점의 법으로 상속인을 다시 정합니다. 사망이 오래전이면 당시 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 등기와 등록부 정리 - 취소가 확정되면 등록부와 상속등기를 새 기준에 맞춥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은 선의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선고를 믿고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상속인과 분할협의를 마쳤다면 등기부와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 취소를 둘러싼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종선고를 받아 두면 그것으로 상속 정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제적부에 사망 기록이 있으면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는 재판이 됩니다. 법원은 호적의 사망 기재를 쉽게 뒤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의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전에 옛 본적지의 제적등본을 모두 떼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친척이 보관하던 서류, 족보, 옛 주소지 기록에서 사망 기재가 나오면 그 발급일과 기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사망 시점은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합니다. 실종선고 기준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사망 기록이 드러나면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은 취소 청구와 등기 다툼 모두에서 첫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적부와 가족관계 기록으로 사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청구와 상속관계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견된 제적등본·실종선고 심판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실종선고 취소 사유·실제 사망 시점의 상속인·이미 한 등기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 민법 제28조
- 민법 제29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