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입양 승낙 없이 친자로 출생신고된 아이와 커서도 모녀로 지냈다면 입양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2013년 7월 전에 입양 승낙 없이 친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아이가 15세 이후 계속 모녀로 지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입양이 유효하게 됩니다. 대법원 96므1151 판결은 이렇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생신고일과 아이가 15세가 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출생신고를 한 날짜와 아이가 15세가 된 날짜, 그 뒤 함께 산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출생신고가 2013. 7.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사이가 틀어져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모녀 관계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면 따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08년 여섯 살이던 아이를 입양할 생각으로 데려와 자신이 낳은 딸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당시 아이의 부모나 후견인에게서 입양 승낙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15세가 된 뒤에도 Q씨를 어머니로 여기며 함께 살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 딸이 결혼하려는 상대를 Q씨가 반대하면서 두 사람은 왕래를 끊었습니다. 딸 쪽에서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모녀 관계가 남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낙 없이 한 친생자 출생신고도 입양이 될 수 있나요?
2013. 7. 1. 전에 한 출생신고라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양 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아이가 승낙 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해 입양한 사람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추인으로 생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지 않고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당시 민법은 15세 미만 아이의 입양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도록 정했습니다. 2008년 출생신고라면 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고, 딸이 15세 이후 Q씨를 어머니로 여기며 산 사정이 추인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지면 양친자관계가 끝나나요?
아니요, 추인으로 성립한 양친자관계는 왕래를 끊어도 그대로 남고 파양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반대로 한 번 다툰 정도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출생신고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허가 규정은 201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이므로, 그 뒤 허가 없이 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입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구분 | 2013. 7. 1. 전 신고 | 2013. 7. 1. 이후 신고 |
|---|---|---|
| 스스로 승낙하는 나이 | 15세 이상 | 13세 이상 |
| 가정법원 허가 | 후견인 승낙 때만 필요 |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 |
| 묵시적 추인으로 입양 인정 | 가능 | 허가 없으면 어려움 |
- 스스로 승낙하는 나이
- 2013. 7. 1. 전 신고: 15세 이상
- 2013. 7. 1. 이후 신고: 13세 이상
- 가정법원 허가
- 2013. 7. 1. 전 신고: 후견인 승낙 때만 필요
- 2013. 7. 1. 이후 신고: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
- 묵시적 추인으로 입양 인정
- 2013. 7. 1. 전 신고: 가능
- 2013. 7. 1. 이후 신고: 허가 없으면 어려움
출처 - 민법 제867조·제869조·제883조, 대법원 96므115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지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청구가 허용될 수 있고,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양친자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출생신고 입양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출생신고일, 아이가 15세가 된 날, 함께 산 기간을 정리합니다. 추인 인정과 적용 법률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생활 기록 모으기 - 모녀로 지낸 사진, 학교 기록, 부양 내역을 모읍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보여 줍니다.
- 관계 유지 여부 결정 -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정리하려면 파양 절차를 씁니다.
- 파양 방식 선택 - 성년 양자면 협의 파양을 먼저 시도합니다. 안 되면 재판상 파양 사유를 검토합니다.
- 소송 대응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입양 효력을 주장합니다. 특별한 사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2013. 7. 1. 이후이거나 상속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당시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입양·파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낙 없이 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라서 관계를 끊으면 남남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아이가 승낙 능력이 생긴 뒤에도 계속 부모로 여기며 살았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입양이 유효해진다고 보고, 이렇게 생긴 관계는 파양으로만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왕래 단절은 법적 관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출생신고일이 2013. 7. 1. 전인지 후인지, 아이가 15세가 된 뒤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를 가족관계 서류와 학교 기록, 주민등록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과 학비·생활비를 댄 기록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뒤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상속 다툼이 생기면 그대로 쓰입니다. 입양 효력이 인정되면 양자는 상속인이 되고, 관계를 정리하려면 파양 사유를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관계가 좋았던 시기의 기록과 틀어진 뒤의 기록을 나누어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입양·파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 시점과 함께 산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입양 효력 인정 여부와 파양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신고 당시 서류·함께 생활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추인에 의한 입양 성립 여부·적용 법률 시점·파양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 민법 제869조 (2013. 7. 1. 개정 전)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 민법 제898조
- 민법 제905조
- 민법 제883조 제2호
- 민법 제86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