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아빠가 아닌 남성이 제 아이를 인지신고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친생자관계가 없는 인지는 무효입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고, 인지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지금은 인지신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인지무효의 소는 낼 수 있습니다.
인지한 남성의 요구대로 면접교섭이나 친권 협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가 무효라면 그런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A씨는 2014년 BB씨와 3개월가량 동거하다 헤어졌고, 이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2025년 BB씨는 AA씨가 미혼으로 11세 아이 CC를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AA씨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CC를 자기 자녀로 인지신고했습니다. AA씨는 이 인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인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녀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친생자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인지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인지한 사람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인지신고나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인지도 무효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인지를 지우려면 판결이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인지무효를 가류 사건, 인지에 대한 이의를 나류 사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누가 언제 내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권자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아이를 대리해 내거나, 엄마가 친족으로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주된 증거이고, 인지한 남성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인지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 인지무효의 소와 다릅니다.
| 구분 | 인지무효의 소 | 인지 이의의 소 |
|---|---|---|
| 사건 구분 | 가류 | 나류 |
| 낼 수 있는 사람 |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 자녀·이해관계인 |
| 기간 | 언제든지 | 안 날부터 1년 |
| 인지자 사망 시 | 검사 상대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 |
- 사건 구분
- 인지무효의 소: 가류
- 인지 이의의 소: 나류
- 낼 수 있는 사람
- 인지무효의 소: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 인지 이의의 소: 자녀·이해관계인
- 기간
- 인지무효의 소: 언제든지
- 인지 이의의 소: 안 날부터 1년
- 인지자 사망 시
- 인지무효의 소: 검사 상대
- 인지 이의의 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
출처 - 가사소송법 제23조·제28조, 민법 제862조·제864조
두 소송 모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1년 안이라면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고, 1년이 지났다면 인지무효의 소를 냅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적어 내기도 합니다.
인지가 유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인지가 유효하게 남아 있으면 인지한 남성에게도 면접교섭권과 양육 책임이 생기고, 친권자를 정하는 협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부양이나 상속 관계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친자관계가 없다면 빨리 판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지 다투기 대응 순서
- 인지 기재 확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지 신고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안 날도 함께 정리합니다.
- 소송 종류 선택 - 안 날부터 1년 안이면 인지 이의와 인지무효 중 고르고, 지났으면 인지무효의 소를 냅니다.
- 친자관계 부존재 자료 - 교제·동거 기간과 임신 시기가 맞지 않는 자료, 유전자 검사를 준비합니다. 재판의 주된 증거입니다.
- 소 제기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아이는 엄마가 대리합니다.
- 등록부 정리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인지 기재를 정정합니다. 성과 본, 친권 기재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의 생부가 따로 있어 인지를 원하거나 인지한 남성이 친자라고 강하게 다투면 유전자 검사 결과와 교제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무효·인지 이의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갑자기 인지신고를 당한 엄마들은 남성이 스스로 취소하기만 기다리거나, 1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지 이의의 소는 1년 제한이 있지만 인지무효의 소는 언제든지 낼 수 있어, 친자관계가 없다면 기간이 지나도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인지가 등록부에 남아 있으면 그 남성이 면접교섭이나 친권 협의를 요구하며 아이의 생활에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 사실을 안 날, 남성과 주고받은 연락,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동거 기간과 아이의 출생일이 맞지 않는다는 자료와 유전자 검사가 결론을 정합니다. 남성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을 명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의 인지 기재를 지워 이후의 면접교섭·상속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무효와 인지 이의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 사실을 안 날로 소송 종류를 정하고 친자관계 부존재 자료를 모아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인지 신고 내역,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무효·인지 이의 중 맞는 소송과 기간, 유전자 검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28조
- 민법 제862조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 가사소송법 제23조
-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855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법 제781조 제5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