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위조된 유전자 검사서에 속아 친자로 인정했는데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기로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그 승인을 취소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2조는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의 친생부인을 막지만, 제854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위조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준비하십시오.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날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한 번 친자로 인정했다고 해서 평생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아서 한 승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아내가 낳은 아이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아내가 보여 준 유전자 감정 결과 통지서를 믿고 친자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 초 검사기관에 직접 조회해 보니 통지서는 아내가 위조한 것이었고, 아이는 아내의 내연남의 아이였습니다. T씨는 이미 친자로 인정한 뒤에도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자로 승인하면 친생부인을 못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부자관계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규정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로 키우거나 친자라고 명확히 인정한 경우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됩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승인 취소와 친생부인의 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속아서 한 승인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사기는 승인할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고, 강박은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해 승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조된 유전자 감정 결과 통지서를 보여 주고 친자라고 믿게 했다면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확인을 요구한 사정은 속아서 승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승인을 취소하면 승인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남편은 아내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 안에서 승인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친생부인 재판에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과 승인이 사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어 새로 받은 검사 결과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위조된 통지서 원본, 검사기관에 조회한 결과도 함께 냅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연남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친생부인과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따로 할지는 아이의 양육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친생부인 승인 취소 대응 순서
- 위조 사실 확인 - 검사기관에 원래 결과를 조회해 통지서가 위조됐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 안 날 기록 -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일로 남깁니다. 2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새 유전자 검사 - 공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합니다. 재판의 주된 증거입니다.
- 소 제기 - 아내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내면서 승인 취소를 주장합니다.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 관련 절차 정리 - 이혼·위자료,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 정합니다. 증거가 겹치므로 순서를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 사실을 안 지 2년 가까이 지났거나 사실을 안 뒤에도 자녀로 계속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날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이혼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위조 확인
검사기관 조회
- 2
안 날 기록
2년 기간 시작
- 3
새 유전자 검사
공인 기관
- 4
소 제기
승인 취소와 친생부인 함께 주장
- 5
판결 확정
친생추정 소멸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친자로 인정한 남편들은 자기가 승인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위조 통지서에 속은 승인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은 날짜입니다.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2년 기간의 시작점이고, 그 뒤에도 아이를 자녀로 계속 인정했는지가 새로운 승인 다툼을 부릅니다. 검사기관 조회 결과를 받은 날짜,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한 메시지를 바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위조된 통지서 원본과 검사기관의 조회 결과가 사기를 증명하고, 새 유전자 검사가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같은 자료가 이혼 위자료와 위조 형사 고소에도 쓰이므로 원본을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이혼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을 안 날과 승인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승인 취소와 친생부인을 한 소송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조된 유전자 감정 통지서, 검사기관 조회 결과,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인 취소 가능성과 친생부인 제소기간, 이혼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54조
- 민법 제847조 제1항
- 민법 제852조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6조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