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약혼한 뒤 상대방의 시각장애를 알게 되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3호의 「불치의 병질」은 혼인생활을 도저히 이어가기 어려운 정도를 말하고,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7422 판결은 저시력증 1급 시각장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지금은 해제 통보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약혼을 끝내려고 상대방에게 통보하기 전에 해제 사유를 어느 조항으로 주장할지부터 정리합니다. 사유 없이 해제하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제의 정당성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봄 소개로 만난 사람과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약혼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한 뒤에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 시선을 마주치기 어렵고 글을 읽을 때 보조기구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씨는 결혼 후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 약혼을 해제하고 싶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 상대방의 장애는 약혼 해제 사유인가요?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하는데,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질병을 뜻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은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라 시선 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을 읽을 때 보조기구를 써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약혼 해제를 정당화할 불치의 악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사건이라 상급심 결론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인정되는 약혼 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다른 사람과의 약혼이나 혼인, 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나 지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안의 「금치산·한정치산」은 지금 성년후견·한정후견으로 바뀌었습니다.
| 호 | 사유 |
|---|---|
| 1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 2 |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
| 3 | 성병, 불치의 정신병, 불치의 병질 |
| 4·5 | 약혼 후 다른 약혼·혼인, 간음 |
| 6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
| 7 |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
| 8 | 그 밖에 중대한 사유 |
- 1
-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2
- 사유: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 3
- 사유: 성병, 불치의 정신병, 불치의 병질
- 4·5
- 사유: 약혼 후 다른 약혼·혼인, 간음
- 6
- 사유: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 7
- 사유: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 8
- 사유: 그 밖에 중대한 사유
출처 - 민법 제804조
「그 밖에 중대한 사유」는 상대방이 장애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속였다거나 신뢰 관계가 깨질 만한 행동을 한 경우에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자체보다 약혼 과정에서의 기망이나 불성실이 판단 대상입니다.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해제에 과실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약혼 예물,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준비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앞의 2004드합7422 판결은 상견례를 하고 예식 일시와 예식장까지 정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쪽에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 해제 대응 순서
- 해제 사유 정리 - 주장할 사유가 민법 제804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장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기망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장애 사실을 숨겼거나 거짓말했는지 대화 기록을 봅니다. 중대한 사유 주장의 근거입니다.
- 비용 내역 정리 - 예물, 예식장 계약, 신혼집 준비에 쓴 돈을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배상과 원상회복 범위를 정합니다.
- 해제 의사표시 - 해제하기로 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알립니다. 해제 시점을 확정합니다.
- 분쟁 시 가정법원 - 배상이나 예물 반환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조정·소송을 냅니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장애를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약혼 전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혼을 끝내고 싶은 분들은 「결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해제 사유가 법이 정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위자료와 준비 비용을 물어 주게 됩니다. 장애는 그 자체로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해제 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장애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예식장 계약과 상견례가 언제였는지가 모두 문자와 영수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속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록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예물 반환과 비용 정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해제 의사표시를 한 날이 분명해야 그 뒤 들어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사유의 법적 근거와 준비 비용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배상 범위와 예물 반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혼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예식장과 예물 영수증·상견례 일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약혼 해제 사유 해당 여부·해제 시 배상 책임·예물과 비용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4조 제3호
- 민법 제806조 제1항
-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 민법 제804조 제2호
- 민법 제804조 제8호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05조
- 민법 제804조 제7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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