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남편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 판결로 추정이 깨지기 전에는 생부라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친생추정이 깨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고 보았고,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추정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확정됩니다.

생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생부가 직접 낼 수 있는 소송이 없어, 검사 결과만으로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혼인 중이던 Q씨와 교제했고, Q씨는 2025년 4월 아이를 낳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P씨가 생부로 확인되자 P씨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Q씨 부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P씨는 자신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있는지는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이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관계 유무는 추정을 번복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은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부가 먼저 인지신고를 해도 그 인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 즉 남편과 아내입니다. 생부는 원고가 될 수 없으므로 남편이나 아내가 소를 내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아이가 출생한 뒤 자기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자녀로 키웠다면 승인이 있었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생부가 인지할 길도 열립니다.

혼인 중 출생자 생부 인지 대응 순서

  • 추정 여부 확인 - 혼인신고일, 아이 출생일, 임신 당시 부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정이 미치는지가 절차를 정합니다.
  • 남편·아내의 의사 확인 - 친생부인의 소를 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부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 2년 기간 계산 - 남편이나 아내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을 셉니다. 지나면 추정이 확정됩니다.
  • 친생부인 판결 - 가정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 생부 인지신고 - 판결 확정 후 생부가 인지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신 당시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남편이 출생 후 자녀로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별거 기간과 승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인지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생부 인지까지의 절차
  1. 1

    친생추정 확인

    혼인 중 출생 여부

  2. 2

    친생부인의 소

    남편·아내가 안 날부터 2년 안에

  3. 3

    판결 확정

    추정이 깨짐

  4. 4

    생부 인지신고

    법률상 부자관계 발생

실무상 착안점

생부들은 유전자 검사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바로 아이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남편이나 아내가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만 깨집니다. 생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시계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실을 안 날부터 돌아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 남편에게 사실을 알린 문자, 그 뒤 남편이 아이를 계속 자녀로 대한 기록이 2년 기간과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친생부인 재판에서 이 기록은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고, 남편이 승인했다는 반박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생부의 인지신고가 받아들여지므로, 생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기간 안에 소를 내도록 협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인지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생추정 여부와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원고가 될 사람과 절차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여부와 친생부인 제소기간, 생부의 인지 가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