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운수회사의 배차 순서나 고정승무 발령도 단체교섭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배차 순서나 고정승무 발령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면서도 운전기사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항에 관해 노조와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도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교섭 요구서에 배차 문제가 근무시간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회사가 「인사·경영권이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교섭 요구를 거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경영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시내버스 회사 노동조합은 2025년 12월 단체교섭에서 노선별 고정승무 배치, 첫차·막차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 순서를 노조와 협의해 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배차와 인사 배치는 경영권이라며 교섭 안건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항들이 교섭 대상이 되는지,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에게 속하므로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일당기사 배차에 관해 노조와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26. 3. 10.부터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차나 승무 배치처럼 근무시간과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법문에서도 분명해졌습니다.
배차·승무 문제가 근로조건과 밀접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결정이 근로시간, 임금, 휴식, 작업 강도에 얼마나 직접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합니다. 운수업에서는 배차 방식이 곧 근무 시간표이고 운행 횟수가 임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밀접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사항 | 영향받는 근로조건 |
|---|---|
| 고정승무 발령 | 운행 거리·수당 |
| 배차시간 | 근무 시각·휴게시간 |
| 대기기사 배차순서 | 출근 여부·일당 |
| 신규 노선 배치 기준 | 근무지·근무 형태 |
- 고정승무 발령
- 영향받는 근로조건: 운행 거리·수당
- 배차시간
- 영향받는 근로조건: 근무 시각·휴게시간
- 대기기사 배차순서
- 영향받는 근로조건: 출근 여부·일당
- 신규 노선 배치 기준
- 영향받는 근로조건: 근무지·근무 형태
출처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 고정승무 발령 - 특정 차량·노선을 누가 맡는지가 운행 거리와 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 배차시간 - 첫차·막차 시간과 배차 간격이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정합니다.
- 대기기사 배차순서 - 대기 인력의 출근 여부와 일당 수입을 좌우합니다.
- 신규 노선·차량 도입 - 사업 확장 결정 자체는 경영 판단이지만, 배치 기준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가 심문의 주된 쟁점이 됩니다.
- 1
서면 교섭 요구
안건과 요구 내용 명시
- 2
거부·해태 기록
회사 회신과 회의록 보관
- 3
구제신청
거부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 4
구제명령
교섭 응낙 명령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2조
노사 양쪽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 자리에는 나오되 배차 안건만 계속 미루는 경우에도 성실교섭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져 단체협약에 배차 기준이 들어가면 그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경영 사항 단체교섭 대응 순서
- 교섭 안건 구체화 - 배차 방식이 근로시간·임금에 주는 영향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근로조건과의 밀접성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서면 교섭 요구 - 교섭 요구서에 안건과 요구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요구한 날짜가 교섭 거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거부 사유 기록 -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안건을 빼자고 한 문서와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증거입니다.
- 구제신청 검토 - 거부가 이어지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계속되는 거부는 종료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 협약 문구 정리 - 합의가 되면 사전합의·사전협의 중 어떤 방식인지 문구를 분명히 적습니다.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 내용이 차량 매각이나 노선 폐지처럼 경영 결정 자체를 막는 수준이거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걸려 있으면 교섭 경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문과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 사항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사 답변은 운수업 교섭에서 흔합니다. 판례는 경영권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2026년 3월부터는 법문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결론은 배차 방식이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수입을 실제로 얼마나 바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선별 운행 횟수, 배차 변경 전후의 근무 시각, 대기기사의 월별 출근 일수 같은 자료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야 밀접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노동위원회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심문에서 교섭 대상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조정 절차로 넘어가면 노동쟁의 대상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단체협약에 들어간 뒤에는 회사가 이를 어길 때 이행을 청구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사건과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교섭 안건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먼저 정리한 뒤 교섭 대상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섭 요구서·회사의 거부 회신·배차표와 근무시간 기록·현행 단체협약을 준비해 주시면, 안건의 교섭 대상성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성, 협약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