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배당요구서에 채권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썼다면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로 보아 퇴직금이 빠진 것이 분명하면 퇴직금은 배당요구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이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져 「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서도, 액수와 첨부서류가 임금만을 가리키면 퇴직금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지금 바로 퇴직금 액수를 따로 적은 배당요구서를 다시 내십시오.
배당요구서를 쓰고 있다면 채권의 원인란에 「임금 ○개월분」과 「퇴직금」을 나눠 적고 각각의 액수와 산정 근거를 붙이십시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 법률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했다는 걱정 때문에 제출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1월 문을 닫은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4월 회사 건물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냈는데,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적고 액수는 최근 석 달 월급 합계인 930만원만 기재했습니다. 첨부한 서류도 월별 임금 체불 내역뿐이었고, 배당표가 나오자 퇴직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이라고만 적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빠지나요?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퇴직금이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배당요구서에 「임금」이라고만 적었어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면을 보아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금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기재·첨부 상황 | 퇴직금 포함 판단 |
|---|---|
| 원인 「임금」, 액수 3개월분 월급과 일치 | 빠진 것이 분명해 불포함 가능성 큼 |
| 원인 「임금」, 액수에 퇴직금 상당액 포함 | 포함됐다고 다툴 여지 |
| 퇴직금이 적힌 체불금품확인원 첨부 | 포함됐다고 다툴 여지 |
| 원인 「임금」「퇴직금」 나눠 기재 | 포함 |
- 원인 「임금」, 액수 3개월분 월급과 일치
- 퇴직금 포함 판단: 빠진 것이 분명해 불포함 가능성 큼
- 원인 「임금」, 액수에 퇴직금 상당액 포함
- 퇴직금 포함 판단: 포함됐다고 다툴 여지
- 퇴직금이 적힌 체불금품확인원 첨부
- 퇴직금 포함 판단: 포함됐다고 다툴 여지
- 원인 「임금」「퇴직금」 나눠 기재
- 퇴직금 포함 판단: 포함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적은 액수가 임금 몇 개월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첨부서류도 임금 체불 내역뿐이라면 퇴직금이 빠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액수에 퇴직금 상당액이 들어 있거나 체불금품확인원처럼 퇴직금이 함께 적힌 서류를 붙였다면 포함됐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의 원인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가 어느 채권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의 원인을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충분하지만, 판결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하는 배당요구는 채무자가 채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인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불 근로자의 배당요구는 대부분 판결 없이 하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의 내용이며,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이 대표적인 소명 서면입니다.
퇴직금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적은 배당요구서를 추가로 내면 됩니다. 종기가 지났다면 그 경매절차에서는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없고, 종기 뒤 채권계산서로 추가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지만 이 권리도 제때 배당요구해야 경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 배당에서 빠진 퇴직금은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대지급금 같은 다른 방법으로 회수를 찾아야 합니다.
배당요구서 작성 대응 순서
- 채권 항목 분리 -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받을 돈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항목마다 원인과 액수를 따로 적습니다.
- 액수 계산 근거 첨부 - 월별 체불 내역과 퇴직금 계산서를 붙입니다. 적은 액수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드러납니다.
- 소명 서면 확보 -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입니다.
- 종기 전 제출 -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종기 뒤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표 원안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요구서의 액수에 퇴직금 일부가 섞여 있거나 첨부서류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들은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회사에서 못 받은 돈이니 임금이라고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배당요구서에 적힌 액수와 붙은 서류를 보고 무엇을 배당요구했는지 판단합니다. 액수가 석 달 월급과 똑같으면 퇴직금은 빠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서를 내는 날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출 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확정하고, 원인란에 두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제출한 배당요구서 사본과 접수증은 배당표가 나올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볼 근거가 서류에 남아 있으면 배당이의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없다면 종기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재산 추적과 대지급금 신청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서의 기재와 첨부서류를 먼저 검토해 퇴직금 포함 여부를 따지고 누락분의 다른 회수 방법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요구서 사본과 첨부서류·체불금품확인원·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포함 여부 판단·배당이의 가능성·누락된 퇴직금의 다른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