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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경매 배당요구 기한이 지난 뒤에 퇴직금을 추가하면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금만 배당요구하고 그 뒤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을 추가했다면 그 퇴직금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범위에서만 배당을 받고, 종기 뒤에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퇴직금까지 모두 적어 배당요구하십시오.

기한

배당요구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판결부터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판결 없이도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로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말 폐업한 회사에서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자 R씨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체불임금으로 배당요구서를 냈는데,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적고 퇴직금 액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종기가 지난 2026년 7월 채권계산서를 내면서 퇴직금 2,400만원을 추가했지만 배당표에는 임금만 올라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채권을 추가할 수 없나요?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채권 일부만 배당요구했다면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기 뒤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을 적어도 그 퇴직금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경매 배당요구 일정과 채권 추가 가능 시점
  1. 경매개시결정·압류 효력

    1주 안에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2. 배당요구 종기 전

    임금·퇴직금 모두 배당요구 가능

  3.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 추가·확장 불가

  4. 배당기일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

배당받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내용입니다.

최우선변제되는 임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이 범위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앞서 변제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최우선변제권도 배당요구를 제때 해야 경매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배당요구한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을 넘어 최우선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따로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두 항목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확인원을 첨부해 두 채권을 모두 배당요구한 취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경우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질 때 임금·퇴직금 채권으로 회사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도 그 가압류 채권액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퇴직금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모든 준비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권 전부 계산 - 체불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받을 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빠진 항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서 작성 - 채권의 원인에 「임금」「퇴직금」을 나눠 적고 액수를 기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등 소명 서류를 붙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열람해 본인 채권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이의를 준비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체당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임금채권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들은 「임금·퇴직금은 최우선이니 경매에서 알아서 챙겨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배당 순서를 정할 뿐이고, 배당요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순서를 따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퇴직금을 빠뜨린 배당요구서 한 장이 수천만원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가 전부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뒤 법원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임금과 퇴직금을 항목별로 나눠 적은 배당요구서와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을 내야 합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종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종기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만 배당표에 오르고,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종기 뒤 추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놓친 퇴직금은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당금으로 따로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임금채권 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와 채권 항목을 먼저 확정해 빠짐없이 배당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와 공고문·배당요구서 사본·체불금품확인원·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범위·최우선변제 해당 금액·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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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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