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주요방산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도 파업이 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방산물자 생산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쟁의행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속 회사가 주요방위산업체로 따로 지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파업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주요방위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계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 여부는 소속 회사가 지정됐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부터 한 조선회사의 특수선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도장공입니다. 원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이고, H씨는 군함 도장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2025년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을 준비하자, 원청 관리자는 「방산업체 근로자는 파업하면 형사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H씨는 자신도 파업이 금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누가 파업이 금지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 구분 | 소속 회사 지정 | 쟁의행위 |
|---|---|---|
| 지정 방산업체 생산직 | 지정 | 금지 |
| 지정 방산업체 사무직 | 지정 | 가능 |
| 사내 협력업체 생산직 | 미지정 | 가능 |
| 협력업체가 별도 지정 | 지정 | 생산직 금지 |
- 지정 방산업체 생산직
- 소속 회사 지정: 지정
- 쟁의행위: 금지
- 지정 방산업체 사무직
- 소속 회사 지정: 지정
- 쟁의행위: 가능
- 사내 협력업체 생산직
- 소속 회사 지정: 미지정
- 쟁의행위: 가능
- 협력업체가 별도 지정
- 소속 회사 지정: 지정
- 쟁의행위: 생산직 금지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대법원 2016도3185 판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는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즉 금지 대상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 소속 회사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안에서 전력·용수 또는 방산물자 생산 업무를 해야 합니다.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는 왜 금지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고 무거운 형벌까지 정하므로 금지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방위산업체는 회사별로 지정되므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 사업자인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원청과 같은 장소에서 방산물자 생산 업무를 하더라도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 특수선 도장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32회 파업은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H씨의 사정도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금지 대상이 파업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금지 대상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조합법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소속 회사가 주요방위산업체로 따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자체가 지정을 받은 경우라면 그 회사 근로자 중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지 대상이 아니라도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금지 대상이 아니어도 쟁의행위는 일반 절차를 지켜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조합원 과반수 찬성 투표, 조정 절차, 폭력·파괴행위 금지 같은 요건을 어기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게 되어 민사책임이나 다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으로 하고,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셉니다.
방산 협력업체 파업 대응 순서
- 지정 여부 확인 - 소속 회사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원청 지정만으로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 업무 내용 정리 - 본인이 맡은 업무가 전력·용수·방산물자 생산 업무인지 정리합니다. 소속 회사가 지정된 경우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 찬반투표 실시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습니다. 투표 결과 문서를 보관합니다.
- 조정 절차 진행 -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 다툼이 생깁니다.
- 쟁의행위 방법 점검 - 폭력·파괴행위나 생산시설 점거가 없도록 방법을 정합니다. 방법이 정당해야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력업체가 별도로 주요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았거나 원청 소속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지정 공문과 근로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노사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산 현장에서는 「방산업체에서 일하면 누구나 파업 금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법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금지 대상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중 특정 업무 종사자이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 공장에서 일해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 회사의 지정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 방산업체 지정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모으고, 원청이 파업을 막으며 형사처벌을 언급한 문자나 공지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는 파업 뒤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기소될 때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속 회사의 지정 여부와 업무 내용을 먼저 확정해 금지 대상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원청 공지를 준비해 주시면, 쟁의행위 금지 대상 해당 여부·쟁의 절차의 적법성·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