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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기 전 설정된 근저당보다 밀린 임금을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사업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됐다면 법인이 부동산을 넘겨받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산을 넘겨받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미치지 않지만, 대법원은 개인사업과 법인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법인 전환 때 사업장·설비·직원이 그대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매에서 임금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뀐 뒤에 입사한 근로자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전환 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으니, 입사 시점만 보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했고, 2024년 1월 사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된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2025년 9월 퇴직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 1,05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공장 부동산에는 개인사업자 시절인 2021년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D씨는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원래 어디까지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임금과 저당권 채권이 같은 사용자의 재산에서 동시에 변제받을 때 설정 선후와 관계없이 임금을 먼저 주라는 취지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근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사 온 경우까지 그 근저당권을 밀어내는 효력, 이른바 추급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권 채권과 조세보다 앞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는 왜 다르게 보나요?

형식은 사용자가 바뀌었지만 실질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은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병원 부지와 건물을 법인에 출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단절 없이 승계된 사안에서, 사업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됐다면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도 임금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이전 방식별 임금 우선변제권
담보 붙은 재산만 특정승계
이전 전 설정 담보권에 대한 우선변제: 인정 안 됨
사업 일체가 동일성 유지하며 법인 전환
이전 전 설정 담보권에 대한 우선변제: 인정됨
전환 후 신규 입사자
이전 전 설정 담보권에 대한 우선변제: 동일성 있으면 인정됨

출처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이 판결은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뿐 아니라 법인 전환 뒤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나만 떼어 다른 회사에 넘긴 특정승계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업장 위치, 영업 품목, 설비와 부동산, 거래처, 직원이 전환 전후로 그대로인지를 봅니다. 개인사업자였던 대표가 법인 대표로 그대로 있고, 사업자등록만 새로 낸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폐업 뒤 상당 기간이 지나 다른 사람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동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전환 후 임금 우선배당 대응 순서

  • 전환 경위 확인 - 개인사업 폐업일과 법인 설립일, 부동산이 법인에 넘어간 방식(출자·양도)을 확인합니다. 일체로 넘어갔는지가 예외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 고용 승계 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퇴직금 정산 여부도 함께 봅니다.
  • 근저당 설정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설정일과 법인 명의 이전일을 비교합니다. 전환 전 설정이면 이 쟁점이 생깁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임금채권 소명자료와 함께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는 배당표가 나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일부 사업만 넘어갔거나 대표가 바뀐 경우에는 설립 등기와 양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임금채권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근저당이 회사가 생기기 전에 설정됐으니 은행이 먼저 가져간다」는 설명을 듣고 배당을 포기하곤 합니다. 개인사업이 그대로 법인으로 옷만 갈아입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용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우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전환 전후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개인사업 폐업일과 법인 설립일 사이의 간격, 부동산 출자 계약서, 같은 사업장 주소, 직원 명부와 4대보험 기록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진 급여명세서의 발행 명의가 바뀐 시점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개인사업과 법인의 실질적 동일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인정되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배당표 경정으로 이어집니다. 법인 등기와 폐업 신고는 공적 기록이므로 근로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소송 전에 모아 두면 입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양도·법인 전환이 얽힌 임금 우선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등기·고용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배당이의로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금명세서·4대보험 가입 이력·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개인사업과 법인의 동일성·근저당권과의 배당 순위·배당이의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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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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