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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 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31조는 10일 안 재심과 15일 안 행정소송을 정합니다. 지금은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3개월 기간 안에 구제신청서를 내십시오.

기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상품기획 업무를 했습니다. 2026년 6월 회사는 매출 부진 책임을 묻는다며 하루 전에 해고를 통보했고, A씨는 해고 사유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있어 복직보다는 해고기간 임금을 받는 쪽을 원한다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부당해고를 다투는 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두 가지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비용이 적고 빠른 편이지만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법원 소송은 기간 제한이 짧지 않은 대신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 비교
신청 기간
노동위원회: 해고일부터 3개월
법원 소송: 짧은 제한 없음
결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기각결정
법원 소송: 해고무효확인·임금 판결
금전보상
노동위원회: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
법원 소송: 해고기간 임금 청구
불복
노동위원회: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법원 소송: 항소·상고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한
  1. 해고일

    해고 통지

  2. 해고일부터 3개월 안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 판정서 통지 후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4.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안

    행정소송 제기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판정은 확정됩니다. 10일과 15일은 짧기 때문에 판정서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문회의 전후로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복직 시기나 합의금 지급일 같은 조건을 화해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되고, 부과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순서

  • 해고 통지서 확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서면이 없으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가운데 원하는 구제를 적습니다.
  • 조사와 심문 - 이유서와 증거를 내고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 화해를 권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심 신청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법원에 냅니다. 이 단계부터는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해고기간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해고 통지서·급여 자료를 보고 법원 소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행정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를 다투려면 곧바로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먼저 쓰이는 길이고,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지만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 구제신청서를 낸 날, 판정서와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로 기간이 짧아 하루만 늦어도 판정이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각 단계에서 신청이 적법한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정서 송달일이 다툼이 되면 우편 수령 기록이나 전자송달 확인 화면이 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거의 하나뿐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재심,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 소송까지 수행해 왔으며, 해고 통지서와 각 단계의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노동위원회 절차와 법원 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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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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