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 회사가 복직을 안 시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이 이 죄를 노동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제명령서의 이행기한과 회사가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알리십시오.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통지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따로 내야만 처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쪽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회사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같은 해 7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됐지만,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복직도 임금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 대표를 고소하면 바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구제명령도 같습니다.
구제명령 통지
재심 신청기간 10일 시작
10일 경과
재심 없으면 구제명령 확정
이행기한
복직·임금 지급 기한
이행기한 후 15일 이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불이행 통지
부과 30일 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불이행 계속
노동위원회 고발 후 기소 가능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재심판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지 않아도 확정됩니다. 사례처럼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이 지난 때 확정되고, 그때부터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고소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서, 고소장을 내더라도 노동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검사는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알리면서 고발을 요청하는 서면을 함께 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고발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
처벌 말고 회사를 움직일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서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해고기간 임금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 확정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행기한 대조 - 구제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과 복직·임금 지급 여부를 대조합니다. 일부만 이행해도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통지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불이행 사실을 알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집니다.
- 고발 요청 - 불이행이 계속되면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서면을 냅니다.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 해고기간 임금은 민사 절차로 따로 청구합니다. 이행강제금으로는 근로자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복직 대신 다른 부서 발령을 낸 경우에는 구제명령서와 발령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의 임금 청구와 노무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명령만 받으면 회사가 바로 복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가 되지 않고,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는지 확인한 날, 이행기한, 그 뒤 복직 요구를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의 발송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알렸는지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거듭 부과하고 고발 여부를 정할 때 판단 자료가 되고, 해고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기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서와 불이행 기록이 함께 있으면 임금 지급명령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의 임금 청구와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제명령의 확정 시점과 이행기한, 회사의 불이행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노동위원회 통지와 임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제명령서·재심 신청 여부를 확인한 자료·복직 요구 문자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제명령 확정 여부·노동위원회 고발 요청 방법·해고기간 임금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 근로기준법 제111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제5항·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