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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사가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한 번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되풀이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가 정한 내용이고, 이행강제금 상한은 원래 2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회사의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십시오.

기한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났는데도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이 없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내야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사원 I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복직도, 임금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I씨는 회사가 계속 버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도 같습니다.

구제명령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1. 구제명령 통지

    이행기한 설정

  2. 통지 후 30일 이내

    이행기한

  3.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근로자 불이행 통지

  4. 부과 30일 전

    문서 예고

  5. 매년 2회, 최대 2년

    반복 부과

노동위원회는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 부과는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적은 문서로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나오나요?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넘겨 부과·징수하지는 못하므로 한 사건에서 최대 4회, 회당 3천만원 이하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상한 기준 누적 이행강제금
상한 기준 누적 이행강제금
1회3,000만원
2회6,000만원
3회9,000만원
4회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회당 상한 3천만원을 2년간 4회 부과한 경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전보상명령도 구제명령이므로, 회사가 기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행강제금과 별개입니다.

반대로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투는 중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는 진행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이행기한 확인 - 구제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 불이행 통지 - 이행기한이 지나면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불이행 사실을 알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재심·소송 대응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그 절차에 참가해 대응합니다. 다투는 중에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됩니다.
  • 임금 상당액 청구 - 구제명령이 정한 임금 상당액을 받지 못하면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확정 후 고소 -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고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복직시키면서 다른 부서로 발령했거나 임금 상당액 일부만 지급했다면 이행 여부 자체를 구제명령서와 발령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은 「이겼으니 회사가 알아서 복직시켜 주겠지」라고 기다리다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구제명령은 판결과 달리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사를 움직이는 수단은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불이행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근로자의 행동이 절차를 앞당깁니다.

이 단계에서 기록할 것은 날짜입니다. 구제명령서를 회사가 받은 날, 이행기한,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힌 날, 회사가 보낸 답변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복직 명령을 받고 출근했는데 일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와 상황을 메모와 사진으로 남겨야 이행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강제금 부과 판단과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임금 상당액을 실제로 받으려면 민사 판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날짜 기록으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해 두면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의 불이행 대응과 임금 상당액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기한과 불이행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이행강제금 절차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제명령서·회사의 수령 확인 자료·복직 요청 문자·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행 여부·이행강제금과 형사 절차·임금 상당액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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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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