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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3개월 전에 퇴직했으면 밀린 임금을 근저당보다 먼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부도 전 언제 퇴직했든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년 97다32178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이 퇴직 시기를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경매개시 사실을 알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전에 퇴직했다고 해서 우선변제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3개월분은 부도일이 아니라 내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한 제조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하고 2025년 4월 퇴직했지만 마지막 3개월치 임금 약 9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석 달이 지난 2025년 7월 회사가 부도났고, 회사 명의 공장에는 시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도 3개월 전에 나간 사람은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 3개월 전에 퇴직했으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먼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이 보호하는 범위가 퇴직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며,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 때부터 거슬러 3개월 안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도 시점은 우선변제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공장 시세를 넘어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최종 3개월분은 어느 기간의 임금인가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끝났다면 그 종료 때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중 미지급분이 우선변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례라면 2025년 4월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2월분·3월분·4월분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범위
  1. 2025년 1월 이전

    최종 3개월분 밖(저당권 다음 순위)

  2. 2025년 2월~4월

    최종 3개월분(최우선)

  3. 2025년 4월

    퇴직일, 계산 기준

  4. 2025년 7월

    회사 부도, 기준일 아님

출처 - 대법원 97다32178, 2006다1930 판결

그보다 앞선 달에 받지 못한 임금은 최우선 대상이 아니고, 근저당권 다음 순위에서 조세·일반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체불이 여러 달에 걸쳐 있다면 달별로 나눠 배당요구해야 순위를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퇴직금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1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전액이 최종 3년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로자 채권별 배당 순위(2026. 9. 30. 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
근저당권과 비교: 앞섬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근저당권과 비교: 앞섬
재해보상금
근저당권과 비교: 앞섬
그 밖의 임금·퇴직금
근저당권과 비교: 뒤짐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배당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매 사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로 임금채권을 소명해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기 어렵다면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이 아니라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부도 회사 임금 우선변제 대응 순서

  • 퇴직일 기준 3개월 계산 -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을 달별로 적습니다. 이 부분이 최우선 배당 대상입니다.
  • 경매 사건 확인 - 회사 부동산 등기부와 법원 경매정보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채권 소명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체불 확인서를 모읍니다. 배당요구서에 붙입니다.
  • 배당요구 신청 -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임금을 나눠 적어 배당요구합니다. 순위별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기일에 최종 3개월분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됐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됐으면 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절차가 달라지므로 법원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회사 근로자들 사이에는 「부도 직전 3개월 안에 나간 사람만 먼저 받는다」는 말이 돌곤 합니다. 실제 기준은 부도일이 아니라 각 근로자의 퇴직일입니다. 일찍 퇴직한 사람도 자기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생긴 임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이 계산에는 달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퇴직일, 매달 임금 지급일, 달별 미지급액, 상여금 지급 시기가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최종 3개월분과 그 밖의 임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나 4대보험 상실일 자료도 퇴직일을 입증하는 데 씁니다.

이 기록은 배당요구서의 채권 계산서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우선변제 범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이 임금채권이 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입증책임은 이의한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판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회사 근로자의 임금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과 그 밖의 임금을 달별로 나눈 뒤 배당요구 종기에 맞춰 순위별로 배당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증명서·회사 부동산 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근저당권과의 배당 순위·배당요구 종기와 대지급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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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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