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나를 채용하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도 밀린 임금을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한 저당권보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우선시킬 뿐 저당권 설정 시기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불된 임금 중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분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먼저 등기돼 있다고 배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등기 순서와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5월 한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공장에는 M씨가 입사하기 전인 2022년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회사가 2026년 1월 문을 닫으면서 M씨는 마지막 3개월 임금 960만원을 받지 못했고, 은행이 공장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M씨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용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임금이 앞서나요?
앞섭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요청에서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 대상을 좁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얻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에 대해서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도 같은 이유로 최종 3개월분 임금보다 뒤입니다.
퇴직금도 저당권보다 먼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순위 | 채권 |
|---|---|
| 앞 |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 그다음 | 저당권 등 담보채권(그보다 우선하는 조세 포함) |
| 그다음 | 그 밖의 임금·퇴직금(일반 우선권) |
| 그다음 |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 |
- 앞
-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그다음
- 채권: 저당권 등 담보채권(그보다 우선하는 조세 포함)
- 그다음
- 채권: 그 밖의 임금·퇴직금(일반 우선권)
- 그다음
- 채권: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과 최종 3년을 넘는 퇴직금은 저당권 다음 순위의 일반 우선권만 가집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밀립니다.
회사가 공장을 새로 사들인 경우도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특정승계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전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으로 침해받을 수 없다는 데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보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사용자 지위 취득 시기만 늦은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회사가 공장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와 원인을,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하면 어느 경우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지어 처음부터 소유했다면 M씨 사례처럼 채용 전 저당권이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앞섭니다.
저당권보다 앞선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최종 3개월분 계산 - 퇴직일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 등기부 확인 -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회사인지, 회사가 담보가 있는 채로 사들였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임금이 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됐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담보가 있는 공장을 사들인 경우이거나 공장 소유자가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이라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당권이 먼저 등기돼 있으면 근로자 몫은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등기 순서와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앞서므로, 은행 대출이 많은 공장이라도 배당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배당에서는 월별 체불액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어느 달 임금이 얼마 밀렸는지 정리해야 최종 3개월분만 떼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불분명하면 3개월의 시작점이 흔들리므로 퇴직일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챙기십시오.
이 기록은 배당요구서의 소명자료가 되고, 은행이 배당이의를 하면 그대로 소송 증거가 됩니다. 등기부상 회사가 공장을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특정승계 예외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월별로 확정하고 등기부의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경매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변제 금액·저당권과의 순위·특정승계 예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