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장 부동산 경매에서 먼저 받는 최종 3개월분 월급은 몇 월분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사 뒤 배당요구를 했다면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일이 온 월급 가운데 못 받은 것이 최종 3개월분 임금입니다.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했고, 상여금처럼 여러 달치를 한 번에 주는 임금은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 부분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밀린 월급마다 원래 지급일이 언제였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최우선배당을 받으려면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받은 달이 있다고 그 앞의 밀린 달이 최종 3개월분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월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가 뒤로 밀릴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월급을 매달 말일에 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6년 4월 30일 퇴사했습니다. 1월분과 3월분, 4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고 2월분은 뒤늦게 받았습니다. 사장 소유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 Q씨는 2026년 7월 배당요구를 하려는데, 먼저 배당받는 최종 3개월분이 1월분부터인지 2월분부터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어느 기간의 월급인가요?
배당요구 전에 이미 퇴직했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가운데 못 받은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면 배당요구 시점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가운데 미지급분이라고 보았습니다.
1월 말
1월분 지급일, 최종 3개월 밖
2월 말
2월분 지급일, 이미 받음
3월 말
3월분 지급일, 최우선 대상
4월 30일
4월분 지급일이자 퇴직일, 최우선 대상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은 10월에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 대해 8월분, 9월분, 10월분이 최종 3개월분이고, 8월분 월급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7월분이 대신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Q씨의 최종 3개월분은 2월분, 3월분, 4월분이고, 이미 받은 2월분을 뺀 3월분과 4월분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상여금처럼 몇 달 치를 한 번에 주는 임금은요?
최종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최종 3월분 임금이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명절·연말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근로의 대가 부분만 우선변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이 2001다83838 판결의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매달 주는 월급은 두 기준의 결과가 대부분 같지만, 지급 주기가 긴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근무 기간 기준으로 잘라서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도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순위가 다릅니다.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지고,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는 밀립니다.
사례에서 1월분 월급은 최종 3개월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장에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자 다음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원안 당시 제37조 자리에 있던 규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지급일 정리 - 밀린 월급마다 원래 지급일을 적습니다.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안에 지급일이 오는지로 최우선 범위가 갈립니다.
- 상여금 분리 -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해당분만 잘라 계산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최종 3개월분과 나머지 임금을 나누어 적은 채권계산서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확인서를 냅니다. 우선변제 임금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에서 최종 3개월분이 최우선 순위로, 나머지가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월급 지급일이 자주 바뀌었거나 퇴직일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체불 임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는 밀린 월급 가운데 아무 3개월 치나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가장 오래 밀린 달부터 받는다고 여깁니다. 판례는 퇴직일이나 배당요구 시점에서 거슬러 3개월로 기간을 딱 자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달을 받았어도 그 앞 달이 대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마다 원래 지급일과 실제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일 조항이 기본 자료입니다. 퇴직일을 확정할 사직서나 고용보험 상실 기록도 함께 챙깁니다.
이 기록은 배당요구서의 채권계산서에 최우선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적는 근거가 되고, 배당표에 이의할 때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증거가 됩니다. 계산서를 섞어 적으면 배당요구 종기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 지급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과 나머지 임금을 나누어 채권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경매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최종 3개월분 임금 범위, 상여금 산입 부분, 배당요구서 작성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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