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됐는데 그 사이 바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추가채용으로 근로계약이 퇴직금 규정 개정 뒤에 성립했다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97다53496 판결은 필기시험 불합격 후 추가채용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계산 퇴직금이 법정 기준인 1년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사 서류를 다시 모아 필기시험 응시일, 불합격 통지일, 추가채용 면접일, 채용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근로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적용 규정을 정합니다.
회사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뒤 입사했다고 해서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는 것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든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10월 한 공기업 자회사 공채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2024년 1월 1일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개정 규정을 시행한 뒤 같은 달 불합격자 가운데 추가채용을 진행했고, H씨는 2024년 2월 입사했습니다. 2026년 퇴직하면서 먼저 입사한 동기보다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자 H씨는 공고 당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 어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추가채용으로 근로계약이 퇴직금 규정 개정 뒤에 성립했다면, 따로 약정한 것이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필기시험 응시로 한 입사 청약은 불합격으로 효력을 잃었고, 추가채용 면접에 응한 것이 새로운 청약이 되어 그 무렵 시행 중인 규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은 바로 이런 추가채용 사안에서, 재차 청약 때부터 채용 때까지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필기시험 응시
첫 청약
합격자 발표일
불합격으로 첫 청약 실효
규정 개정 시행일
퇴직금 기준 변경
추가채용 면접
새 청약
채용일
계약 성립, 개정 규정 적용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회사가 정한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음 응시 때의 청약은 그날로 끝난 것입니다.
채용 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면요?
그 약속이 증명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나 추가채용 안내문에 「최초 공고 당시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면접 때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개정 규정 적용을 배제한 약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 문언이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입니다.
먼저 입사한 동기보다 퇴직금이 적으면 차별 아닌가요?
입사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는 한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과 같게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판결은 추가채용자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을 차등퇴직금제도로 볼 수 없고, 먼저 합격한 동기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평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정 규정이 법정 퇴직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으로 받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회사 규정이 기초임금이나 지급률을 낮춰 이보다 적게 계산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규정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 전부터 일하던 직원에게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 뒤 입사한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추가채용 퇴직금 규정 대응 순서
- 채용 일정 복원 - 응시일, 불합격 발표일, 추가채용 면접일, 채용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계약 성립 시점이 정해집니다.
- 규정 시행일 확인 - 개정 퇴직금 규정의 시행일과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용일과 앞뒤를 비교합니다.
- 개별 약정 찾기 - 추가채용 안내문, 근로계약서, 면접 때 받은 서류를 모읍니다. 개정 전 기준 적용 약속이 있는지 봅니다.
- 법정 하한 비교 - 회사 계산 퇴직금과 평균임금 30일분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모자라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청구 - 퇴직 후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을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이 따로 퇴직금을 정한 경우에는 채용 서류와 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채용으로 들어간 분들은 「같이 시험 본 동기와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필기시험 응시와 추가채용 면접을 별개의 청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채용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규정을 적용하는 결론이 흔합니다. 결국 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채용 안내 문자나 메일, 면접 통지서,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 개정 규정의 시행일과 노동청 신고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면 인사기록카드나 당시 동기들이 보관한 안내문이 대신 쓰입니다.
이 기록은 차액 청구 소송에서 계약 성립 시점과 개별 약정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개별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계산이 법정 하한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은 규정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표는 따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개별 약정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법정 하한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관련 안내문·근로계약서·개정 전후 퇴직금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계약 성립 시점·개정 전 규정 적용 약정 여부·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 민법 제5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