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호봉 승급이 한 번 보류되면 다음 해에 저절로 회복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수규정에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다음 정기승호일에 보류된 호봉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고, 한 호봉 낮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15다78536 판결에서 취업규칙을 문언의 객관적 의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보수규정의 승호·보류 조항 원문과 호봉 변동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승호 보류 통보를 받았다면 보수규정의 승호 조항과 보류 사유 조항을 문구 그대로 받아 두십시오. 결론은 「보류」 뒤에 회복 시점을 정한 문장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승호 보류가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임금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 문구와 호봉표만으로도 다툴 실익이 있는지 먼저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일하는데, 2024년 무단결근 3일이 문제 되어 2025년 정기승호에서 「1회 승호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정기승호 때 호봉이 한 칸 올랐지만, 동기들보다 여전히 한 호봉 낮았습니다. A씨는 보류는 1년짜리이니 2026년에는 보류분까지 두 칸이 올라야 한다며 차액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호가 보류되면 다음 해에 원래 호봉으로 돌아가나요?
규정에 회복 시점이 따로 없다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말은 그해에 오를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원심은 「보류」라는 말이 환원을 전제로 한다며 다음 해 회복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 2025년 동기 | 6호봉 |
|---|---|
| 2025년 A씨 | 5호봉 |
| 2026년 동기 | 7호봉 |
| 2026년 A씨 | 6호봉 |
단순 예시 계산 - 보류 뒤 해마다 1호봉씩 올라도 한 호봉 차이가 유지됨
그래서 보류 이후 해마다 정상적으로 1호봉씩 오르더라도, 보류가 없었던 동기보다 한 호봉 낮은 상태로 계속 갑니다. 이 차이가 퇴직할 때까지 이어지므로 금액으로 보면 가볍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취업규칙은 노사 사이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규범이므로, 명확한 증거 없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보류」라는 단어의 일상적 느낌이나 다른 회사·공무원 보수규정과의 비교만으로는 문언과 다른 해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승급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규정에 「보류 사유가 해소된 다음 승호일에 보류분을 함께 승호한다」처럼 회복 문장이 있거나, 노사 합의로 운영 관행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그 문장과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승호 보류 조항을 새로 만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승호 보류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취업규칙에 새로 넣거나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조항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에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승급 조건을 적어 두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
호봉 승급 보류 대응 순서
- 조항 원문 확보 - 보수규정의 승호 조항과 보류 사유 조항을 개정 이력과 함께 받습니다. 회복 문장이 있는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보류 사유 확인 - 결근 일수, 징계 여부처럼 보류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근태 기록과 대조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보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 개정 절차 확인 - 보류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그때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봅니다. 동의가 없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호봉 차액 계산 - 보류가 없었을 때의 호봉과 지금 호봉의 월 차액을 계산합니다. 임금 청구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청구 시기 판단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차액이 생긴 달부터 날짜를 따져 봅니다. 오래된 달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승급 규정이 따로 있거나 보수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규정 원문과 개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해석과 임금 청구에 관한 노무 검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조항 원문 확보
승호·보류 조항과 개정 이력
- 2
보류 사유 대조
근태·징계 기록과 비교
- 3
개정 절차 확인
과반수 동의 여부
- 4
차액 계산
월 차액과 3년 시효 범위
실무상 착안점
승호 보류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보류」라는 말을 잠깐 멈춘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어의 느낌보다 규정 문장을 봅니다. 회복 시점을 적은 문장이 없으면 보류는 한 호봉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 차이는 퇴직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보류 통보서의 날짜와 사유, 보수규정이 개정된 날, 그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인사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다음 해에 복구해 줬다」는 관행도 호봉 변동 내역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장으로만 남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툴 때는 개정 절차 서류가, 조항 해석을 다툴 때는 과거 운영 내역이 쓰입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므로, 차액이 생긴 달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빨리 정해야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해석과 임금 청구에 관한 노무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규정 원문과 개정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조항의 효력과 해석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규정 전문과 개정 이력·승호 보류 통보서·호봉 변동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류 조항의 해석, 불리한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 차액 임금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7조
- 근로기준법 제93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