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아내 출산 병원비가 급한데 이번 달 일한 만큼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내 출산처럼 법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이 필요해 청구하면 회사는 월급날 전이라도 이번 달 이미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1주 이상 귀향을 비상시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생증명서나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사에 비상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출산 사실을 보여 주는 출생증명서나 병원 진단서를 붙여 문자나 메일로 남기십시오. 요청한 날짜와 사유가 기록돼야 회사가 거부했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고 회사에 사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일한 날만큼의 임금은 월급날 전이라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9월 둘째 주 아내가 제왕절개로 출산하면서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약 400만원이 한꺼번에 필요해졌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25일인데 R씨는 이미 9월 15일까지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R씨는 회사에 15일분 임금을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 출산 병원비로 이번 달 일한 만큼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나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출산한 경우 그 비용에 충당하려고 청구하면 회사는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청구에 이런 의무를 정합니다. 아내가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면 아내의 출산도 해당합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일했다면 20일분이 대상이고,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까지 미리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면 회사와 가불이나 대여를 따로 약정해야 합니다.
출산 말고 어떤 경우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나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수술비, 자녀 결혼 비용, 가족 장례비도 요건에 맞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대상 |
|---|---|
| 출산·질병·재해 | 근로자와 부양가족 |
| 혼인·사망 | 근로자와 부양가족 |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 근로자와 부양가족 |
- 출산·질병·재해
- 대상: 근로자와 부양가족
- 혼인·사망
- 대상: 근로자와 부양가족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 대상: 근로자와 부양가족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요청 문자와 증빙을 가지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 한 번 더 서면으로 요청해 두면 거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미리 받은 임금은 원래 월급날 받을 임금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비상시 지급을 이유로 원래 월급날 나머지 임금까지 늦추면 그 부분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가불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요?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미리 주는 것은 가불이 아니라 원래 받을 임금을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가불로 처리해 이자를 붙이거나 다음 달 월급에서 따로 공제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한 날을 넘는 금액을 빌렸다면 그 부분만 대여로 보고, 임금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비상시 지급 청구 순서
- 사유 확인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1주 이상 귀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증빙 준비 - 출생증명서, 진단서, 청첩장, 사망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무일 계산 - 이번 달 1일부터 요청일까지 실제로 일한 날을 셉니다. 그만큼이 청구 금액입니다.
- 서면 요청 - 사유와 금액을 적어 문자나 메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거부 시 진정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요청 기록과 증빙으로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임금 지급 형태가 연봉 분할이 아닌 성과급 중심이라면 급여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직원들은 회사에 가불을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질병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진단서의 발급일, 회사에 요청 문자를 보낸 날, 회사가 답한 날과 내용이 남아 있어야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나중에 요청했다는 사실부터 다퉈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사업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상시 지급을 거부한 뒤 정기 월급까지 늦어지면 체불 진정으로 함께 다룰 수 있고, 그때는 미지급 임금 전체의 지연이자까지 문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지급 시기와 체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사유와 요청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사업주의 지급 의무 위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생증명서나 진단서·이번 달 근무 기록·회사에 보낸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비상시 지급 사유 해당 여부·청구할 수 있는 금액·거부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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