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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까지가 범위이고, 고시된 상한액 안에서 지급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상한액을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퇴직 직전 3개월과 퇴직금 산정 기간의 체불액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노동청 확인서로 청구하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범위 안의 금액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밀린 금액이 범위를 넘는다고 해서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위 안의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2년 7월 입사해 월급 320만원을 받다가 2026년 6월 말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 다섯 달 치 월급과 약 4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영업 중이지만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J씨는 노동청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데, 밀린 월급 전부와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몇 개월분 월급까지 대상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같은 범위이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쉰 기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도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해 포함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2026. 9. 30. 기준)
임금
범위: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
범위: 최종 3년간
휴업수당
범위: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 최종 3개월분
전체 한도
범위: 고시 상한액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사례에서 밀린 월급이 다섯 달 치라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분입니다. 그 앞 두 달 치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여금처럼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대지급금만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고,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치까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의 3년 치입니다.

약 4년을 일했다면 전체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 치만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년 치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그 기간의 월급 명세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미납입 부담금이 퇴직급여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범위 안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상한액 안에서만 받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은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범위 안의 체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먼저 받은 간이대지급금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두 번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범위 계산 순서

  • 최종 3개월 특정 -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임금 중 못 받은 금액을 셉니다. 이 금액이 임금 부분의 범위입니다.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으로 전체 퇴직금을 계산한 뒤 최종 3년 치를 따로 뽑습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 부분의 범위입니다.
  • 기타 수당 확인 -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았는지 봅니다. 있으면 최종 3개월분까지 더합니다.
  • 상한액 대조 - 신청 당시 고시된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 나머지 청구 - 범위와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민사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사업주 재산을 가압류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 민사 청구와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밀린 돈 전부를 나라가 준다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곤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그리고 상한액이라는 세 겹의 한도가 있어 전액이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범위 안과 밖을 처음부터 나누어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일, 월별 체불액,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정리하고, 노동청 확인서에 월별 금액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이라는 청구 기한도 함께 적어 둡니다.

범위 밖 금액은 사업주에게 민사로 받아야 하므로, 대지급금 신청과 동시에 사업주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도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므로 사업주 재산을 두고 근로자와 공단이 함께 배당에 참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 범위 안과 밖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뒤 범위 밖 금액은 가압류와 본안 청구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급 입금 내역·퇴직 증빙·노동청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대지급금 범위 안의 금액, 상한 초과분, 사업주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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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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