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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받을 때 판결 대신 지급명령이나 조정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쓸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이 여섯 가지를 판결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결정문에 확정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등을 구하는 소송등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했어야 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판결까지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해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처럼 빠른 절차의 결과도 같은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9월 카페에서 퇴사하면서 월급 두 달 치 46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사장이 금액을 다투어 확인서가 나오지 않았고, H씨는 2026년 2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사장이 이의하지 않아 3월에 확정됐습니다. H씨는 정식 판결이 아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인정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말고 어떤 문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섯 가지가 인정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에서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입니다. 모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쓰는 판결등
종국판결
요건: 확정
지급명령
요건: 확정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요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조정
요건: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요건: 확정
이행권고결정
요건: 확정
공정증서
요건: 해당 없음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체불 사건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공정증서나 가집행 판결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판결등은 여섯 가지로 한정돼 있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도 확정되기 전이면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정증서만 가진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서 방식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하므로,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진정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려면 어떤 절차를 고르나요?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라면 법원은 소장을 받고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사장이 금액을 인정하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금액을 다투며 대화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이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사장이 다툴 것이 뻔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조정을 고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이 절차들의 결과를 모두 판결등으로 인정합니다.

판결등으로 간이대지급금 받는 순서

  • 절차 선택 - 사장이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 조정 중에서 고릅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신청 기한 확인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신청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판결등을 받아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확정 확인 -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확정 표시가 있는지,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문서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단 청구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확정증명원과 판결등 정본을 함께 냅니다.
  • 나머지 집행 -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금액은 같은 판결등으로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판결등은 집행권원으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등에 적힌 금액이 임금이 아닌 손해배상 등으로 표시돼 있으면 대지급금 대상인지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지급명령·민사소송과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정식 재판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여겨 시작 자체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처럼 몇 주 만에 확정되는 절차도 판결등으로 인정되어, 절차 선택만 잘하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판결등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청구취지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명목별로 나누어 적고, 결정문을 받으면 송달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2년,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명목이 분명한 판결등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빠르게 통과하고,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금액을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업주 부동산이 경매되면 같은 문서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주의 다툼 정도에 맞춰 절차를 고르고 청구취지를 임금·퇴직금 명목별로 나누어 대지급금 청구와 강제집행에 함께 쓰이도록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급 입금 내역·받은 지급명령이나 결정문·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쓸 수 있는 문서인지, 청구 기한, 남은 금액의 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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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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