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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 다음 달에 퇴사하면 3년치 퇴직금 우선배당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못 받습니다,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최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퇴직해 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겨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은 배당요구 종기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다 그 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와 연기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져 공고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종기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종기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고 해서 이번 경매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재직 중에도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9년부터 기계제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3월 회사 공장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시작됐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6년 5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T씨는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6월 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이 경매에서 먼저 받으려 하자 집행법원은 종기에는 퇴직 전이었다며 퇴직금 우선배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씨는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최우선 대상인데도 왜 안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배당요구 종기 전에 퇴직금이 생겨 있어야 하나요?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과 같은 재산에서 경합할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배당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비로소 생기므로, 종기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배당요구할 퇴직금 채권 자체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매 일정과 퇴직 시점
  1. 2026년 3월

    경매개시결정

  2. 2026년 5월 20일

    배당요구 종기, 재직 중

  3. 2026년 6월 말

    퇴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4. 배당기일

    퇴직금 우선배당 불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 앞서 변제되지만, 이 역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긴 것만 해당합니다. 사례에서 T씨는 종기인 5월 20일 뒤인 6월 말에 퇴사했으므로 이번 경매에서 퇴직금의 우선배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임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배당요구 당시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근로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가운데 못 받은 부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았다고 경매를 그냥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면 재직 중이라도 밀린 월급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원안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11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종기 뒤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이번 경매에서 우선배당은 받지 못하지만 퇴직금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로 판결을 받아 회사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거나 다음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종기 전에 퇴직이 예정돼 있거나 퇴직 여부가 곧 정해질 상황이라면,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경매 중 퇴직 예정 근로자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경매 사건번호로 배당요구 종기와 첫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우선배당 가능 여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 재직 중 배당요구 - 종기 전에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을 배당요구합니다. 재직 중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점 판단 - 종기 전에 퇴직할지, 종기 연기를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퇴직 시점은 생활과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정합니다.
  • 퇴직금 청구 - 종기 뒤 퇴직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청구로 판결을 받습니다.
  • 다른 재산 집행 - 판결로 회사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거나 다음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그 권리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체불 임금·퇴직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는 최종 3년간 퇴직금이 법에 따라 무조건 최우선으로 보호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경매 절차의 시계가 먼저 돌아가서, 배당요구 종기에 아직 재직 중이면 퇴직금은 그 경매에서 아예 배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재산에 경매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사건번호, 종기 공고일, 첫 매각기일, 자신의 퇴직 예정일을 한 장에 적어 두고, 재직 중 밀린 월급이 있으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이 기록은 종기 연기를 요청할 때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퇴직 뒤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때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배당표가 나온 뒤에는 순위와 금액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종기 전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와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대조해 재직 중 배당요구, 종기 연기 요청, 퇴직 뒤 별도 청구를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 정보·근로계약서·급여 명세서·퇴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우선배당 가능 여부, 재직 중 배당요구할 임금, 종기 연기와 별도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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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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