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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이틀 일 배우다 연락 끊긴 직원이 임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이틀 동안 지시를 받아 일을 배웠다면 그 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 뒤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이틀간 출퇴근 시각과 채용 때 말한 시급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연락을 받은 즉시 정산하십시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말로 한 채용 약속과 실제 출근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동네 카페 사장 A씨는 새 직원 B씨를 뽑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틀 동안 음료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B씨는 사흘째 아침 집안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연락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주 뒤 이틀치 임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배우기만 하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임금을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이틀 배우기만 했는데 임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장에 나와 일을 배운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입니다.

교육 기간이라 한 일이 적었다는 사정은 임금을 깎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해 약속한 시급을, 약속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의 손해를 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뺄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생긴 손해를 임금에서 빼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금과 손해배상을 나누어 처리하는 순서
  1. 1

    근무시간·시급 확정

    출퇴근 기록과 채용 문자로 확인

  2. 2

    임금 전액 지급

    퇴직 뒤 14일 이내, 공제 없이

  3. 3

    손해 여부 판단

    실제 손해와 증거 정리

  4. 4

    손해배상 별도 청구

    필요할 때만 따로 진행

실제 손해가 있다면 임금은 먼저 다 주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틀 교육 뒤 연락 두절로 생긴 구체적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 인력을 급히 구하느라 더 든 인건비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연락 두절과 직접 이어진 손해여야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사례의 A씨라면 이틀 동안 B씨가 출근한 시각과 퇴근한 시각을 확인해 약속한 시급으로 곱한 금액을 먼저 이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도 지급을 미루면 금액이 작더라도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기로 미리 약속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도 형태에 따라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임금을 안 주면 사장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퇴직 뒤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나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기 근무자 임금 정산 순서

  • 근무시간 확인 - 이틀 동안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확인합니다. CCTV나 포스 기록을 활용합니다.
  • 시급 확정 - 채용 때 말한 시급을 확인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전액 지급 - 계산한 임금을 공제 없이 이체합니다. 이체 메모에 근무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손해는 별도 판단 - 실제 손해가 있으면 금액과 증거를 따로 정리합니다. 임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관행 정비 - 다음 채용부터 첫날 근로계약서를 써서 내줍니다. 서면 미교부는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전 무급 체험이라고 미리 안내하고 실제 업무를 시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당시 대화와 매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만 받다 그만둔 직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사장 지시로 매장에 나와 일을 배운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정산 금액은 이틀 동안의 실제 근무시간과 약속한 시급으로 정해집니다. 포스 로그인 기록, CCTV, 채용 때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해 시간과 시급을 확정해 두면 다툼이 커지지 않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 처벌 문제로 번집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14일 안에 전액을 이체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뒤늦은 진정 조사에서 사업주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록과 채용 당시 대화로 지급할 임금을 확정하고 정산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포스 로그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할 임금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노동청 진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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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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