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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깎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넣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성실·청렴을 유도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처럼 사유를 좁게 정했으며, 감액 뒤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퇴직금 감액 규정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감액 사유를 업무 관련 범죄로 한정했는지와 감액 후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항 초안을 만들 때 감액 사유, 감액 비율, 감액 뒤 최저 보장액을 한 조문에 함께 적으십시오. 최저 보장 문구가 빠지면 법정 퇴직금 아래로 깎는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먼저 전액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감액 사유가 확정되면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2026년 11월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정 기준보다 1.5배 많은 누진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구매 담당 직원의 납품 비리 사건을 겪은 뒤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 중 누진 가산분을 줄이는 조항을 넣으려 합니다. 회사는 어떤 요건과 문구가 필요한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감액 조항은 어떤 요건이면 유효한가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는 규정에 대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청렴한 근무를 유도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사유를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제한의 범위가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감액 조항 유효 요건
정당한 목적
내용: 재직 중 성실·청렴 근무 유도
사유 한정
내용: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
범위 제한
내용: 법정 최저 퇴직금 이상 보장

출처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면서 사회보장적 급여와 공로보상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공로를 부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줄이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법정 퇴직금 아래로도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누진제나 가산금처럼 법정 기준을 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있지만, 법정 최저액 아래로 내려가는 감액은 그 부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회사 퇴직금이 법정 기준과 같은 수준이라면 감액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감액 조항은 법정 기준을 넘는 누진 퇴직금이나 특별 퇴직 가산금이 있는 회사에서 실제 의미를 가집니다.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액 사유가 확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이었다면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합의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넣는다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감액 조항 도입 순서

  • 목적 명시 - 조항에 재직 중 성실·청렴 근무를 위한 규정이라는 목적을 적습니다. 정당한 목적 요건의 근거가 됩니다.
  • 사유 한정 - 업무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처럼 좁게 정합니다. 개인 사생활 범죄까지 넓히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 감액 범위 설정 - 감액 비율과 함께 법정 최저 퇴직금은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 반환 절차 - 이미 지급한 뒤 형이 확정되면 감액분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둡니다.
  • 동의 절차 - 단체협약 체결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제도(DB·DC)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금 규약과 적립 방식에 따라 감액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과 퇴직급여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비리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들은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도 못 깎는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정 최저선 위의 부분만 좁은 사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유와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조항의 효력을 가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조항 도입 당시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체협약 교섭 회의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와 동의 일자, 조항의 목적을 설명한 안내문이 남아 있어야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의 확정일도 반환 청구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감액 조항의 유효성과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근로자가 감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회사가 방어하는 자료가 됩니다. 절차 기록이 없으면 조항 자체의 효력부터 다투어지므로 도입 단계에서 문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과 퇴직급여 감액·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감액 사유와 범위가 판례 요건과 법정 최저 퇴직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한 뒤 조항 문안과 도입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행 단체협약과 취업규칙·퇴직금 지급 규정·새로 넣으려는 감액 조항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액 사유의 적정성·법정 최저 퇴직금 보장 여부·도입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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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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