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기간을 정해 채용한 직원,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고,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나 인사위원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기간 중에 내보내려 한다면 먼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말이나 문자로만 통보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인사위원회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B씨는 2025년 3월 1일 주방 보조 직원과 2025년 8월 31일까지 6개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이 지각을 반복하고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아 5월 초 두 차례 경고 문자를 보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 한 달 전에 알리기만 하면 바로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직원을 내보내도 되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면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직원이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무태도 불량이 반복되고 경고와 개선 기회를 주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따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면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사실을 미리 알려 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 구분 | 계약만료 종료 | 계약기간 중 해고 |
|---|---|---|
| 법적 성격 | 당연 종료 | 해고 |
| 정당한 이유 | 불요(갱신기대권 있으면 필요) | 필요 |
| 서면통지 | 불요 | 필요 |
| 해고예고 | 불요 | 30일 전 또는 수당 |
- 법적 성격
- 계약만료 종료: 당연 종료
- 계약기간 중 해고: 해고
- 정당한 이유
- 계약만료 종료: 불요(갱신기대권 있으면 필요)
- 계약기간 중 해고: 필요
- 서면통지
- 계약만료 종료: 불요
- 계약기간 중 해고: 필요
- 해고예고
- 계약만료 종료: 불요
- 계약기간 중 해고: 30일 전 또는 수당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여러 사정상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쌓여 있으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면 해고예고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예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고예고는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직원은 계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나요?
직원도 기간을 정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퇴사를 막거나 임금에서 손해액을 떼어 갈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 직원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갱신 조항, 수습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갱신 조항이 있으면 만료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 종료 방식 선택 - 기간만료를 기다릴지 계약기간 중 해고를 할지 정합니다. 중도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 사유 기록 정리 - 지각, 업무 누락, 경고 문자 등 날짜별 기록을 모읍니다.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줍니다.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면 서면통지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정산 -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수당을 정산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왔거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 측 해고·징계 절차 자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확인
기간·갱신 조항·수습
- 2
종료 방식 선택
만료 대기 또는 중도 해고
- 3
사유 기록 정리
경고·면담 기록
- 4
서면 통지
사유와 시기 기재
- 5
임금 정산
14일 안 지급
실무상 착안점
사업주들은 기간제 직원이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계약만료에도 한 달 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계약기간 중 해고와 기간만료 종료가 전혀 다른 법리로 움직입니다. 어느 쪽으로 끝낼지 먼저 정해야 필요한 절차가 정해집니다.
중도 해고를 택한다면 날짜가 적힌 기록이 필요합니다. 경고 문자를 보낸 날, 개선을 요구한 면담 일지, 서면 해고통지를 준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해고했다면 그 뒤 기록을 아무리 보태도 서면통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 측 해고·징계 절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먼저 검토해 기간만료 종료와 중도 해고 중 분쟁 위험이 낮은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태도 관련 경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중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기간만료 종료 가능 여부·갱신기대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 민법 제661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