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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용결격자로 몇 년 일한 공무원, 퇴직급여 대신 받을 돈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일한 대가로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이 당연무효여서 퇴직급여 청구권은 생기지 않지만, 대법원은 기여금 관련 금액과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 내역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용 취소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면 임용일, 결격사유가 생긴 날과 끝나는 날, 재직기간 동안 낸 기여금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당이득 반환액이 이 자료로 계산됩니다.

임용결격자였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대가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급여라는 이름으로는 못 받아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은 2021년 여름에 끝났습니다. A씨는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안 된 2022년 3월 지방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년 넘게 일했습니다. 2025년 11월 기관은 임용 당시 결격 기간이었다며 임용이 무효라고 통보했고, 퇴직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가 그동안 낸 기여금은 약 1,300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용결격자로 일한 공무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관계가 성립해 일하다 퇴직할 때 지급되는데,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몰랐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임용이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해 지위를 잃은 경우도 같습니다.

주요 임용 결격사유와 기간
금고 이상 실형
결격 기간: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결격 기간: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금고 이상 선고유예
결격 기간: 선고유예 기간 중
징계 파면
결격 기간: 파면 후 5년
징계 해임
결격 기간: 해임 후 3년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이런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퇴직급여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어서, 국가는 근로를 받아 이득을 얻고 근로자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스스로 낸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국가의 이득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부당이득은 손해와 이득 중 적은 범위에서 반환하므로, 손해 합계가 퇴직급여 상당액보다 많으면 반환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재직기간 동안 낸 기여금 관련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구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손해액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비교해 적은 쪽이 반환액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액 계산 예시
부당이득 반환액 계산 예시
기여금 관련 금액2,000만원
퇴직금 상당액1,500만원
손해액 합계3,500만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3,000만원
반환액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기여금 관련 금액이 2,000만원, 퇴직금 상당액이 1,500만원이면 손해액은 3,500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3,000만원이라면 반환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재직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임용 뒤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이때는 결격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적법한 공무원이었으므로 그 기간의 퇴직급여 문제는 임용 당시 결격과 달리 봅니다. 파산선고의 경우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므로, 그 뒤 임용이나 퇴직에 관한 사건은 개정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대응 순서

  • 결격 기간 확인 - 판결문으로 형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임용일이 결격 기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처분서 확보 - 임용 취소나 당연퇴직 통보서를 받아 사유와 날짜를 봅니다. 취소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행정소송 기간을 확인합니다.
  • 기여금 내역 발급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퇴직금 상당액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과 비교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사유가 임용 전에 이미 해소됐는지 다툼이 있거나 특별법상 퇴직보상금 대상인지 문제 되면 판결문과 인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신분·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용결격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들은 그동안 일한 것이 모두 무효가 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급여라는 이름의 청구는 막히지만, 국가가 근로를 받아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가 바뀔 뿐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형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 임용일, 퇴직일이 정확해야 결격 기간과 근무기간이 정해집니다. 기여금 납부 내역과 퇴직 전 3개월 급여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손해액과 이득액을 비교하는 계산표가 됩니다. 반환액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되는지도 이 계산으로 정해지고, 판결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신분·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결격 기간과 재직기간을 판결문과 인사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반환액을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 취소 통보서·형사 판결문·기여금 납부 내역·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격 기간 해당 여부·부당이득 반환액·취소 처분을 다툴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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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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