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경매 전에 가압류한 퇴직금, 소명을 못 해 배당에서 빠졌는데 우선배당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매개시 전에 사용자 부동산을 가압류해 둔 임금채권자라면 배당기일까지 소명하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와 배당이의 소 제기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근로자는 따로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등 근로자 4명은 2024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합계 6,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25년 2월 사업주 소유 공장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5월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3월 배당기일에 근로자들의 채권은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채권으로 처리됐습니다.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 소송에서 퇴직금을 입증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 전에 가압류만 해 둬도 배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경매법원은 이런 가압류채권자를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배당기일까지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을 못 했는데 우선배당이 되나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전에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경락 때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퇴직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 이겼습니다.
우선배당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범위를 정합니다. 퇴직금 가운데 우선배당되는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채권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
|---|---|
| 최종 3개월분 임금 | 저당권보다 먼저 |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저당권보다 먼저 |
| 재해보상금 | 저당권보다 먼저 |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저당권 다음, 일반채권보다 먼저 |
- 최종 3개월분 임금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 재해보상금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 다음, 일반채권보다 먼저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범위를 넘는 임금·퇴직금도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배당됩니다. 여러 근로자가 함께 가압류했다면 각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 배당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동산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저당권에는 원칙적으로 이 우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저당권 설정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압류 임금채권자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선후 확인 - 가압류등기일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앞서면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 소명자료 제출 - 배당요구 종기 전후라도 근로계약서·임금대장·체불금품확인원을 경매법원에 냅니다. 미리 내면 우선배당으로 배당표가 짜입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표에서 임금이 일반채권으로 처리됐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 1주 안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소송에서 입증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합니다. 입증되면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뒤에 사업주가 바뀌었거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등기부와 승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임금채권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가압류등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배당기일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
배당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 소 제기·증명서 제출
배당표 확정 전
최우선 임금채권 입증
실무상 착안점
경매에서 배당표를 받아 든 근로자들은 「소명서를 늦게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해 둔 근로자라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증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배당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가압류등기일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의 선후, 배당기일, 배당이의 소 제기일, 소 제기 증명서 제출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배당기일부터 1주라는 기간은 달력으로 세어 두지 않으면 쉽게 지나갑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이의의 유지 여부를 가르고, 판결이 나면 배당표를 경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입증 자료로는 임금대장과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이 가장 자주 쓰이므로, 가압류 단계에서 쓴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소송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가압류와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선후와 배당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우선변제 범위를 계산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임금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 선후에 따른 배당 자격·우선변제 범위·배당이의 소 제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